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05-12-30 시행 2005-12-30 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협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협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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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협약신청서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감량방 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계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은 평소에는 대표자가,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날은 담당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되는 물질을 제외한다.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군산시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 업소 이용 권장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