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군산시 이·통·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②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고 통의 밑에 반을 둔다.③ 분리와 통에는 각각 이·통장을 두며,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통·반과 분리의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의 반은 20 내지 8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2. 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1개 법정동의 총 세대수가 1개통 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통으로 구성한다.3. 분리의 반은 20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4조(이·통장의 임명)
제4조(이·통장의 임명)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통장의 임무)
제5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리·통·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의 확인5.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리·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계도(전시에 한함)8. 전시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9.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04.30>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04.30>
제6조(복무)
제6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6.>③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이ㆍ통장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이ㆍ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ㆍ통장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이ㆍ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16.>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① 이·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이ㆍ통장의 해임)
제8조(이ㆍ통장의 해임)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3.04.17.>1. 이ㆍ통장이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2. 3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5. 기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7.>1. 해당 분리ㆍ통에서 타 지역 (분리ㆍ통)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2. 이ㆍ통의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③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이ㆍ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① 이·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체육행사, 국내 연수의 기회,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삭제 2024.12.16.>
제12조(단체행동 금지)
제12조(단체행동 금지) 이·통장은 공무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무인계인수)
제13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이·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금품수수의 금지)
제15조(금품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리·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16조(명예 반장제)
제16조(명예 반장제)① 읍·면·동장은 지도층 인사의 읍·면·동정 참여를 위하여 명예 반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명예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