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군산시 자원봉사센터 대관 및 부대설비 사용료

구 분기 준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비 고
구 분기 준일 반50% 감면 시비 고
강 당1회(4시간)100,00050,000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토 ․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 사용료로 한다.
세미나실1회(4시간)50,00025,000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토 ․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 사용료로 한다.
교 육 실1회(4시간)50,00025,000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토 ․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 사용료로 한다.
조 리 실1회(4시간)50,00025,000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토 ․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 사용료로 한다.
김장공간1일50,00025,000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토 ․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 사용료로 한다.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 (원)비 고
음향음향기기음향기기1회무상
음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2개)무상
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회(1개)무상
기타설비냉․난방강당1회(4시간)20,000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기타설비냉․난방기타1회(4시간)10,000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기타설비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4시간)10,000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대관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제8조2 관련)
1. 시설대관료

 
2. 부대설비사용료

[별표 2]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가능 공공시설

시설명사용대상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에 따른 이용료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군산시 월명체육관 (실내·야외수영장)「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이용료
군산 실내 배드민턴장「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이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제14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0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24.04.01.>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24.04.01.>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2024.04.01.>5. “우수자원봉사자”란 직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봉사자를 말한다. <신설2024.04.01.>6.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 <개정2024.04.01.>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2024.04.01.>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5.11.02>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2024.04.01.>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2015.11.02>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중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24.04.01.>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2>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삭제 2024.04.01.>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 <신설2024.04.01.>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준하여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22.11.09., 2024.04.01., 2024.09.19.>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11.02>④ 센터는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2024.04.01.>⑤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2024.04.01.>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11.02>⑦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⑦ <삭제 2024.04.01.>⑧ 센터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⑨ 기타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2024.04.01.>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1. 지역의 기관·단체 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5.11.02>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1.02>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신설 2017.09.27.> <개정2024.04.01.>① 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 세미나실, 교육실, 조리실, 김장공간2. 부대설비 : 음향기기, 냉난방시설, 프로젝터② 그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3.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2. 국가적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3. 사용예정일 전에 대관 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1조(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2024.04.01.>①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02>

제13조(자원봉사 요청)

제13조(자원봉사 요청) <신설2024.04.01.>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14조(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2024.04.01.>

제15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5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개정2024.04.01.>①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5.11.02>

제16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6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개정2024.04.01.>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개정2024.04.01.>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개정2024.04.01.>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지원)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지원) <신설2024.04.01.>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의 국내ㆍ외 선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제20조(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개정2024.04.01.>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개정2024.04.01.>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2024.04.01.>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가격할인 등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8.05.> <개정2024.04.01.>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2024.04.01.>

제21조(경력인정 등)

제21조(경력인정 등) 시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22조(보험가입)

제22조(보험가입) <개정2024.04.01.>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11.02>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3.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③ <삭제 2015.11.02>

제23조(실비지급)

제23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24조(자원봉사활동 수칙)

제24조(자원봉사활동 수칙) <개정2024.04.01.>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또는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개정2024.04.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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