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군산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5. “군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군산시 읍ㆍ면ㆍ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 등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방범대 및 연합대 차량의 구입비3. 초소 설치 및 운영비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방범활동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는(또는 연합대) 사업종료 후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도경찰청장이나 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도경찰청장 또는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의무)
제9조(금지의무) 법 제15조(금지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 및 방범대원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