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비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부채비율 60% 이하증빙자료 제출 必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부채비율 60% 초과 70% 이하증빙자료 제출 必-
1부채비율 70% 초과 80% 이하증빙자료 제출 必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1년 미만증빙자료 제출 必-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2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점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10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심사평 및 합계점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5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제품안내·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8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관련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수불부대장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심사평 및 합계점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8. 1.>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1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3점)
∎ 시설 설치 시 부채 비율(3점)

∎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2점)
∎ 가까운 지역 내 동일 급여유형 운영 여부(2점)

2.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별표 2]군산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11조관련)

유형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 (시설)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점 ②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 (재가)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 2점20점-
9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필요시 갱신신청 기관 이외의 평가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15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기관운영에 평가 결과 반영 여부【1점】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1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6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이용자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1점】 □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1점】 □ 서비스제공 중 발생가능한 감염병 등 위험요소의 예방·대응 적정성【2점】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호)은 기본점수 부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규정 마련【1점】 □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1점】 □ 운영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분기별 1회 이상) 여부【1점】 □ 기관의 예·결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시군구 보고 이행 여부 및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의 기관운영 반영 여부【1점】 (예시: 예·결산 등 중요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시군구에 제출 등)4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3-3.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1점】 □ 재해발생 대비 보험가입 여부【1점】 □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검건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여부【1점】 □ 각종 포상이나 복리후생 등 복지제도 운영 여부【2점】 □ 종사자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3.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심사평 및 합계점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회계운영 (4점)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 2점 ② 해당 기관 ‘단독’ 회계감사 정기 실시 여부 : 2점 ◼ 재정운영 (4점) ① 예·결산서의 정기적 공개 여부 :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대한 안내 및 수납규정 준수 여부 : 2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
9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필요시 갱신신청 기관 이외의 평가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15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5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소독지침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소독지침 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기관운영에 평가 결과 반영 여부【1점】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1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6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이용자(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 여부【1점】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복지용구 관리대장,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복지용구 관리대장,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1.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2점】 □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수불부대장, A/S대장 등) 기록의 충실성【2점】4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 □ 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인건비 지출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복지용구는 기본점수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9점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검건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여부【1점】 □ 각종 포상이나 복리후생 등 복지제도 운영 여부【2점】 □ 종사자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실시 여부【2점】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3.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심사평 및 합계점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8. 1.>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11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이용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여부【1점】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1점】
□ 최근 소독실시결과 및 표면오염도 측정결과의 적정성【1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8.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군산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위촉직 위원가. 군산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의 결정 또는 최근 6년 이내에 그 밖의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각 위원의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부결 시 부결 사유를 제시해야한다. <개정 2025. 8. 1.>1. 지정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산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8. 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8. 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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