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하고 군산시의 발전과 이웃 사랑에 봉사한 참 어버이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어른이 존경받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자,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이하“어버이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수상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산출생으로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2. 군산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군산에서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① 어버이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주민생활 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위원은 위촉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추천)

제6조(추천) 어버이대상 수상후보자는 기관장, 사회단체장, 읍·면·동장의 추천이 있거나 또는 20세이상의 군산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하되, 수상자수는 1명으로 하고, 심사결과 시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어버이대상은 매년 노인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 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여 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자료의 제출 등)

제10조(공적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상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1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어버이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어버이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등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