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구분주요임무담 당
통합지원본부장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부시장
공보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공보담당관
연락관 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총괄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현장대응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건설과 새만금에너지과 보건소 자원순환과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지원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 행정지원과
대민지원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실 무 반실 무 반주 요 임 무소관 부서장
본부장본부장◦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부시장 (필요시 시장)
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안전총괄과장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의료지원반의료지원반◦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보건소장
장례지원반장례지원반◦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경로장애인과장
이재민 구호반이재민 구호반◦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 지대본 자원지원반에 상황보고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언론대응언론대응◦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 ◦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공보담당관
유관기관유관기관◦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육군 제9585부대, 한전,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KT군산지사
유형별대응반산불진화◦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산림녹지과장
유형별대응반건물안전진단◦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주택행정과장 건축경관과장
유형별대응반제설지원◦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건물 붕괴 사고)건설과장
유형별대응반오염처리◦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유형별대응반농․축산 지원◦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농업축산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07. 15., 2019. 12. 24. 2020.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군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5.“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산시의 관·과·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6.“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하는 시간동안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장을 말한다.7.“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시「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산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7.>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편제와 주요 임무를 수행 한다.<개정 2018.12.17.>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영 별표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제8조(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보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부서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2.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군산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8.12.17.>3.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장을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업무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 발령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17>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7>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개정 2017.12.17>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조문 삭제 2017.12.17>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인력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개정 2017.12.17>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17>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조문 삭제 2017.12.17>

제22조

제22조 삭제<조문 삭제 2017.12.17>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제24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4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각 호 개정 2018.12.17>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5.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개정 2018.12.17.>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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