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8-04-16 시행 2018-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가로등, 보안등 등 기타 유사한 조명)을 말한다.3.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관내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의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산시 관내에 설치된 도시조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도시조명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3. 관내 도시조명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교체4.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5.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6.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활용한 교육·홍보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과 관련된 사업

제6조(시범사업 운영)

제6조(시범사업 운영) 시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 홍보 등)

제7조(교육 · 홍보 등)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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