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평가 분석지표

평가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 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7. 종합 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7. 종합 의견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7. 종합 의견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입법평가 분석지표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

관리번호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
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
조 례 명
조례구분□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평가의견*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첨부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작성자실국명부서명(과)담당명(계)담당자행정전화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란은 입법평가 총괄부서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군산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산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 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촉된 날부터 제9조의 종합결과보고 전까지 운영하며, 보고서의 발송이 이뤄진 날짜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행정국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행정전문가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용역실시)

제7조(용역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 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종합결과보고)

제9조(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산시의회에 종합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