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재 질만 드 는 방 법
상 의하 복하늘색 면 ․ 폴리에스텔혼방지1. 노타이식 깃으로 하고 가슴받이를 붙이며 전면 중앙에 한 줄 5개의 단추를 단다. 2. 반소매를 하고 흉부좌우에 곁붙임 뚜껑 주머니를 붙이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3.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단다. 4.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상 의동 복회색 면 ․ 폴리에스텔 혼방지1. 노타이식 깃으로 하고 가슴받이를 붙이며 전면 중앙에 5개의 단추를 단다. 2. 긴소매를 하고 소매끝은 카우스식으로 하여 단추 2개씩을 달며 흉부좌우에 겉붙임 뚜껑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3.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단다. 4.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상 의춘 추 복동복과 같다.동복과 같다.
구 분구 분재 질만 드 는 방 법
하 의하 복검정색 모 ․ 폴리에스텔 혼방지1. 긴바지로 한다. 2. 전면우측에 겉으로 속붙임 작은 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속붙임 옆주머니를 각각 단다. 3. 후면 좌우둔부에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하 의동 복하복과 같다.하복과 같다.
하 의춘 추 복하복과 같다.하복과 같다.
방한복방한복곤색 나이론지1. 코트길이로 하고 깃에는 탈부착할 수 있는 파일(털)을 달고 전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자크를 단다. 2. 복부좌우에 속붙임 주머니를 경사형으로 하고 주머니에 뚜껑을 부착한다. 3. 왼쪽 가슴에 시의 휘장 ‘교통질서확립’로고를 부착한다.
재 질만 드 는 방 법
검정색 모 ․ 폴리에스텔 혼방지 (모양은 같고 재질에 따라 하모, 춘추모, 동모로 구분됨)1. 칠각의 모형으로 하되, 가장자리에 약 8cm의 차양을 두른다. 2. 차양은 3회 이상 누빔질로 봉재하며 반월형으로 한다. 3. 모자 안쪽에 안감을 넣고 폴리에스텔천으로 땀받이를 차양 안쪽에 두른다. 4. 모자 앞부분 중앙에 시의 휘장을 자수한다.
재 질만 드 는 방 법
흑색 피혁 복수지1. 장식 없는 일반단화로 한다. 2. 뒷굽은 3~4cm 정도로 한다.
구 분재 질만 드 는 방 법
혁 대흑색피혁복수지 단, 버클은 은색금속지1. 너비 4.5cm, 길이 100cm 내지 130cm의 띠로 하되 두께를 얇게 한다. 2. 버클은 지름 5.4cm의 원형으로 한다.
견 식어깨걸이는 황동금속지 줄은 금색도금 아연철사1. 두께 1mm, 너비 3cm의 황동판 어깨걸이(견장지에 끼울 수 있도록 한쪽을 접은 것)에 지름 2.5mm의 철선의 원형고리(고리지름 8mm)를 연결한 길이 56cm의 쇠줄을 달고 그 끝에 경적고리와 경적을 단다.
구 분재 질만 드 는 방 법
넥타이곤색모 ․ 폴리에스텔 혼방지1. 일반 넥타이보다 약간 작게 한다.
넥타이핀금색금속1. 앞면의 길이가 5cm, 세로 1cm, 두께 0.2cm 되는 것으로 하되 시 휘장을 부착한다.
허리띠버클은은색금속지벨트는 목면직지 또는 화섬직지1. 버클은 세로 3.7cm, 가로 5.3cm로 한다. 2. 벨트는 너비 3.2cm, 두께 0.4cm, 길이는 적당한 길이로 하되 끝에 한쪽의 너비가 1.3cm 되게 철판을 안팎으로 붙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근무복

2. 모자

3. 신발

4. 장구

5. 부속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복"이라 함은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모자, 근무복, 신발, 완장, 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종류)

제4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5.>1. 근무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으로 한다.2. 모자는 시의 휘장으로 장식한다.3. 신발은 단화로 한다.4. 장구는 혁대 및 견식으로 한다.5.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표지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5.>

제5조(착용구분)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4.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춘추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 계 :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2. 춘추계 :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3. 동 계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9일까지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등 기타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