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점수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점수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배정된 점수.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 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30%이상으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기관 홈페이지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