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21]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 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국가유산 연구원6급상당국가유산 보존․유지관리 및 박물관 관련 분야 등 소관업무1. 별정7급 국가유산관리 전문요원으로 당해 직급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2. 4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국가유산관리 분야 (박물관,국가유산 연구소 등)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사학(역사,역사교육)․고고학․고건축․보존학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국가유산 연구원7급상당국가유산 보존․유지관리 및 박물관 관련 분야 등 소관업무1. 4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국가유산 관리분야 (박물관, 국가유산 연구소 등)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사학(역사,역사교육)․고고학․고건축․보존학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의 회 전문위원5급상당‧ 의회 의정 활동 지원 ‧ 시의회 운영 자문1.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 2.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 직급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의 회 전문위원6급상당‧ 의회 의정 활동 지원 ‧ 시의회 운영 자문1.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 2.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 직급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의회민원 상담관6급상당‧ 운영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사항 ‧ 의회 민원업무 처리1.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 2.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 근무 경력이 3년이상이고 의회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공 기 업 회 계 원7급상당‧ 공기업회계 자금 관리 ‧ 공기업회계 세입 세출 결산1.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 직급 관련분야에 3년이상 근무 경력자 2. 4년제대학이상 회계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취 득자로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3. 전문대(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보처리기사 2급이상 자 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5년(7년)이상 근무 경 력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농 기 계 교육교관7급상당‧ 농기계 교육 훈련 ‧ 농기계 순회 수리 ‧1.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농 기 계 교육교관8급상당‧ 농기계 교육 훈련 ‧ 농기계 순회 수리 ‧1. 4년제대학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나 전문대학(고등 학교)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로 관련분야 3년(5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업기계기사 2급이상 또 는 기능사 1급(다기능기술자)이상 소지자로 당해 업무 1년(4년)이상 실무 경력자 3.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2급이상 자 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1년이상 실무 경력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청 소 년 수련담당6급상당․청소년 수련 업무 전반1.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7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중․고등학교 교사로 7년이상 근무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중 청소년 상담사 2급이상 또는 청소년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청 소 년 수 련 지 도 사7급상당‧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고 민 상 담1.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중․고등학교 교사로 5년이상 근무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중 청소년 상담사 3급이상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청 소 년 수 련 지 도 사8급상당‧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고 민 상 담1. 중․고등학교 교사로 2년이상 근무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보건위생 감 시 원7급상당‧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 지도 ‧ 청소년 출입 제한 단속1.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보건위생 감 시 원8급상당‧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 지도 ‧ 청소년 출입 제한 단속□ 체중 60㎏, 신장 170㎝이상 신체 건강하고 무술 2단 이상 소지자중에서 임용한다.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능직이상 정규직으로 해당분야 3년이 상 근무경력자 2. 2년제이상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위생 사 자격증 소지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무술단증 3단이상 소 지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 당 계 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보 건 진 료 원6급상당‧ 농어촌 주민의 건강관리 및 진료 활동1.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진료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 건 진 료 원7급상당‧ 농어촌 주민의 건강관리 및 진료 활동1.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수영강사 지도요원7급상당‧ 수영 실기 지도 및 수영장 안전 지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1. 수영종목의 2급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 한 자 2. 수영종목의 3급이상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 지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정원통계 관 리 원7급상당‧ 공무원 정․현원 통계1.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정원통계 관 리 원8급상당‧ 공무원 정․현원 통계1. 정보처리 및 워드프로세서 분야의 1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1년이상 실무 경력자 2. 전문대(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인사관리전산 통계 직무 분야에 3년(5녕)이상 근무 경력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홍 보 연 구 원6급상당‧ 시정홍보 기획1.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 직급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2. 4년제대학 관련학과 석사(학사)학위이상 취득 자로서 관련분야 3년(5년)이상 근무 경력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을 가진 자로서 홍보및 일반행정분야에 7년이 상 근무 경력자
홍 보 연 구 원7급상당‧ 시정홍보 기획1. 4년제대학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 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2.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홍보 및 일반행정분야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
홍 보 연 구 원8급상당‧ 시정홍보 기획1. 4년제대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2. 전문대(고등학교) 졸업자 도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홍보 및 일반행정분야 에 3년 (5년)이상 근무 경력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 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예산편성 관 리 원7급상당․ 사업별 총괄예산 편성 ․ 예산 전산관리 ․ 예산배정 및 재배정1.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 직급 관련분야에 3년이상 근무 경력자 2. 전문대(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을 가진 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분야에서 예산총괄 분야 5년(7년)이상 실무 경력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5.>
국가유산 연구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2008.04.30>
의회전문위원 및 의회 민원상담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3] <삭제2008.04.30>
[별표 4] <삭제 99.10.14>
[별표 5] <삭제2008.04.30>
[별표 6] <삭제2008.04.30>
[별표 7] <개정 2001.07.31>
공기업회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8] <개정 99.10.14,2005.04.30>
농업기계교육교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9] <개정 99.10.14, 삭제 2001.7.31>
[별표 10] <개정 2001.07.31>
청소년수련담당 및 청소년수련지도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1] <개정 99.10.14, 2005.04.30>
보건위생감시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2] <삭제99.11.30>
[별표 13]<일부개정2008.09.16>
보건진료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4] <개정 2001,07.31>
수영강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5] <삭제2008.04.30>
[별표 16] <삭제 2001.07.31>
[별표 17] <개정 2001.07.31,2005.04.30>
정원통계관리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8] <삭제2008.04.30>
[별표 19] <개정 2005.04.30>
홍보연구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

[별표 20] <삭제 2000.07.31>
[별표21] <신설 2007.07.20>
 예산편성 관리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조제1항관련)

[별표 22]산업인력양성원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관련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 계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
산업인력 양 성 원7급상당․산업인력 양성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산업인력양성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산업인력양성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산업인력양성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산업 인력양성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5. 산업인력양성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2〕<신설 2010.10.01>
산업인력양성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 23]박물관관리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관련)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 계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
박물관 관리원6급상당박물관 관리1. 별정7급 국가유산관리 전문요원으로 당해 직급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2. 4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국가유산 관리분야(박물관, 국가유산연구소 등)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사학(역사,역사교육) 고고학 고건축보존학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관리분야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관리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박물관 관리원7급상당박물관 관리1. 4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 국가유산 관리분야(박물관, 국가유산연구소 등)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회(역사,역사교육)고고학 고건축보존학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국가유산 관리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3〕<개정 2025. 4. 15.>
박물관관리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1. 국가유산 연구원 <신설 2009.01.15>2. 의회전문위원 및 의회 민원상담관 <개정2008.04.30>3. <삭제2008.04.30>4. <삭제 99.10.14>5. <삭제2008.04.30>6. <삭제2008.04.30>7. 공기업회계원 <개정2001.07.31>8. 농기계교육교관9. <삭제 2001.07.31>10. 청소년수련담당및 청소년수련지도사 <개정2001.07.31, 2009.01.15>11. 보건위생감시원12. <삭제 99.11.30>13. 보건진료원14. 수영강사 <개정2001.07.31>15. <삭제2008.04.30>16. <삭제 2001.07.31>17. 정원통계관리원 <개정2001.07.31>18. <삭제2008.04.30>19. 홍보연구원 <개정2001.07.31>20. <삭제 2000.07.31>21. 예산편성 관리원 <신설 2007.07.20>22. 산업인력양성원 <신설 2010.10.01>23. 박물관관리원 <신설 2010.10.01>

제3조(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