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1. 국가유산 연구원 <신설 2009.01.15>2. 의회전문위원 및 의회 민원상담관 <개정2008.04.30>3. <삭제2008.04.30>4. <삭제 99.10.14>5. <삭제2008.04.30>6. <삭제2008.04.30>7. 공기업회계원 <개정2001.07.31>8. 농기계교육교관9. <삭제 2001.07.31>10. 청소년수련담당및 청소년수련지도사 <개정2001.07.31, 2009.01.15>11. 보건위생감시원12. <삭제 99.11.30>13. 보건진료원14. 수영강사 <개정2001.07.31>15. <삭제2008.04.30>16. <삭제 2001.07.31>17. 정원통계관리원 <개정2001.07.31>18. <삭제2008.04.30>19. 홍보연구원 <개정2001.07.31>20. <삭제 2000.07.31>21. 예산편성 관리원 <신설 2007.07.20>22. 산업인력양성원 <신설 2010.10.01>23. 박물관관리원 <신설 2010.10.01>
제3조(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