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관한 기준

항 목집행 증빙서류
영업소 임차비임대차 계약서, 입금확인증
운영비식재료 구입 : 입금확인증(송금증) 또는 영수증, 구입 내역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영업소 벽지 등 교체 공사 : 결과보고서(공간 전후 증빙사진 포함),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송금증) 또는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관한 기준 
Ⅰ. 일반기준
 1. 재정지원 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의 사용은 당초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거래처가 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임차비 
 가. 영업소 임차에 따라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제외한 보증금,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영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목적의 공간 임대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신청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운영비 
 가. 영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식재료 구입비 및 영업소의 벽지, 장판, 메뉴판 등 교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나. 임차한 영업소에 대한 시설공사는 해당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시설공사는 관련 전문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Ⅲ. 집행 증빙서류
 1. 증빙자료 상의 거래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재사항 미비한 경우 사업관련 증빙 자료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1]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별지 1】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 신 청 서「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 신 청 서「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 신 청 서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영업자대표자 성명휴대전화휴대전화
영업자주 소
영업소명 칭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신고증 사본 1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4. 동의서 1매 (필요시)

[별표 2]짬뽕특화거리 지정 지역(제4조관련)

연번행정동법정동도로명건물번호
1월명동장미동동령길1
2월명동장미동동령길4
3월명동장미동동령길5
4월명동장미동동령길6
5월명동장미동동령길7
6월명동장미동동령길9
7월명동장미동동령길10
8월명동장미동동령길11
9월명동장미동동령길12
10월명동장미동동령길13
11월명동장미동동령길14
12월명동장미동동령길15
13월명동장미동동령길16
14월명동장미동동령길17
15월명동장미동동령길19
16월명동장미동동령길21
17월명동장미동동령길22-1
18월명동장미동동령길22-5
19월명동장미동동령길22-7
20월명동장미동동령길22-9
21월명동장미동동령길22-17
22월명동장미동동령길24
23월명동장미동동령길26
24월명동장미동동령길27
25월명동장미동동령길29
26월명동장미동동령길30
27월명동장미동동령길31
28월명동장미동동령길33-1
29월명동장미동동령길33-4
30월명동장미동동령길34
31월명동장미동동령길36
32월명동장미동동령길38
33월명동장미동동령길38-1
34월명동장미동동령길39
35월명동장미동동령길40
36월명동장미동동령길40-1
37월명동장미동동령길41
38월명동장미동동령길42
39월명동장미동동령길43-3
40월명동장미동동령길43-5
41월명동장미동동령길46
42월명동장미동동령길48
43월명동장미동동령길50-3
44월명동장미동동령길50-4
45월명동장미동동령길57
46월명동장미동동령길58
47월명동장미동동령길59
48월명동장미동동령길60
49월명동영화동동령길33-6
50월명동영화동동령길49-2
51월명동영화동동령길49-4
52월명동영화동동령길49-5
53월명동영화동동령길49-6
54월명동영화동동령길49-8
55월명동영화동동령길49-10
56월명동영화동동령길53
57월명동장미동죽성로7
58월명동장미동죽성로9-4
59월명동장미동죽성로9-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짬뽕특화거리 지정 지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등)

제2조(지원기준 등)①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해당 월에 청구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재정지원 횟수는 영업소 1개소당 최초 지원금을 지원한 시기부터 1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종료 전 자체평가 등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2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2. 지원액은 짬뽕특화거리 지정 이후 입점영업소 1개소에 대하여 최대 월 1회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3. 재정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군산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1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정지역)

제4조(지정지역) 조례 제2조에 따른 “짬뽕특화거리”는 별표 2의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