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업종오 수 량 (㎥/월)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
업종오 수 량 (㎥/월)2018. 1.2019. 1.2020. 1.2021. 1.2022. 1.
가정용1-20335420525655820
가정용21-304755907409251,155
가정용31이상6257809751,2201,525
산업용1㎥당4505607008751,095
업종오 수 량 (㎥/월)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
업종오 수 량 (㎥/월)2018. 1.2019. 1.2020. 1.2022. 1.2023. 1.
일반용1-304856057609501,190
일반용31-506908651,0801,3501,690
일반용51-1008301,0351,2951,6202,025
일반용101-5001,1151,3951,7452,1852,730
일반용501이상1,4801,8502,3102,8903,615
욕탕용1㎥당41552065081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01.02., 2016.06.09., 2017.12.14., 2021.02.24., 2021.08.05.>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별표 2] 하수도사용업종 구분(제12조제2항관련)

[별표 2]
하 수 도 사 용 업 종 구 분 (제12조제2항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23.07.17.>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하며 ,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제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SS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의 예(제19조제1항 및 제21조 제2항)

구 분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1차 증축․용도변경1차 증축․용도변경1차 증축․용도변경1차 증축․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의 예(제19조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일)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 제1항관련)

부과기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부과기준수집․운반처리계
100리터1,280원150원1,430원
구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분수집․운반처리계
기본요금 (1.0㎥까지)16,730원1,500원18,230원
초과요금 (0.1㎥마다)1,210원150원1,36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 제1항관련)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액표

 주) 추가요금은 10ℓ당 150원으로 한다.
 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액표

 주) 0.1㎥ 미만은 0.1㎥으로 본다.

[별표 8]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면해당지역면적(㎢)비고
계15개 지역19.881
옥 도 면개 야 도2.170
옥 도 면죽 도0.181
옥 도 면연 도0.730
옥 도 면어 청 도1.800
옥 도 면신 시 도4.252
옥 도 면선 유 도2.132
옥 도 면무 녀 도1.748
옥 도 면장 자 도0.110
옥 도 면대 장 도0.337
옥 도 면관 리 도1.652
옥 도 면방 축 도2.167
옥 도 면명 도0.471
옥 도 면말 도0.363
옥 도 면비 안 도1.630
옥 도 면두 리 도0.1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별표 9]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업종감면비율
가 정 용30%
일 반 용"
대중탕용"
산 업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13.07.15>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별지 제1호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시 읍․면․동 번지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개정 2016.02.18>

[별지 제2호서식]구경별출수량 기준표(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표준출수량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인치m/m(㎥/분)(㎥/분)최대(㎥/H)표준(㎥/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15.6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2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11484-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신설 2013.10.01>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경)(제12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01, 2020.05.11.>

제3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5.11.>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 시설물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13.10.01>2.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제5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조제목개정2017.03.28>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개정2017.03.28>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 (업종)이 달라졌을 때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때 <개정 2013.10.01>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

제6조 <삭제2017.03.28>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개정 2013.10.01>①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1>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1>

제8조

제8조 <삭제2017.03.28>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신설2017.03.28> , <개정 2020.05.1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01>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02.24.>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01, 2020.05.11.> <단서신설 2017.12.14.>③「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일 때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2023.07.17.>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때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5.11.>④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때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 공무원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때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때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때 하수배출량은 최근 6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10.01, 2020.05.11.>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제17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05.11.>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삭제2017.03.28>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05.11.>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10㎥/일을 초과하는 양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임시사용승인일)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는 다음과 같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10㎥/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때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때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②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10.0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5.1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1>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05.11.>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⑴.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사항 <개정 2013.10.01>⑵.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⑶. 차고지(차폐시설 등) 및 전화설치⑷.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4. 시장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며, 도서지역의 분뇨수집 등 의무제외지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05.11.>가. 도서지역나.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때 및 지역5.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6. 시장은 분뇨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7.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④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납부한 때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⑤<삭제 2013.10.01>⑥하수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하수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2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본조신설 2022.11.09>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③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ㆍ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제23조(감면 등)

제23조(감면 등)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20.05.11., 2023.07.17.>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3.07.15>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개정 2013.07.15>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6. <삭제 2020.05.11.>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0.05.11.>8.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신설 2020.05.11., 2023.07.1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신설 2021.02.24.>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07.15>③ 제1항제1호, 제7호 및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신설 2020.05.11.>④ 제1항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을 겸하는 때에는 급수조례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며 신청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0.05.11.>⑤ 제23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하여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0.05.11.>⑥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간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재난의 기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2.24.>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②시장은 이의신청의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미비할 경우, 20일간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21.02.24.>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결정ㆍ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2.2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4조부터 제100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10.01, 2017.03.28, 2020.05.11., 2021.02.24.>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제25조(가산금 및 독촉)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개정2017.03.28>②제1항의 연체금을 일할계산 적용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수난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7.03.28>

제25조의2(소멸시효)

제25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05.11.>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기후환경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05.11. 2025.01.03.>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3. <삭제 2020.05.11.>4. <삭제 2020.05.11.>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7. 제12조·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9.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11.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제27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