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기관기 관 명 (학교명)대표자대표자
신청기관소 재 지
신청기관연 락 처☎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급식시설현황급식시설현황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규 모(㎡)규 모(㎡)
급식시설현황급식시설현황
총 학생(아동)수총 학생(아동)수명명명급식 대상 학생(아동)수급식 대상 학생(아동)수명명
신청현황신청현황식품비 사용계획(천원)식품비 사용계획(천원)식품비 사용계획(천원)식품비 사용계획(천원)식품비 사용계획(천원)식품비 사용계획(천원)지원신청금액 (천원)
신청현황신청현황계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우수농산물일반농산물기타지원신청금액 (천원)
신청현황신청현황
식 품 비 산출기초 (예 시)식 품 비 산출기초 (예 시)- 유치원(공·사립)=○○○명×○○○원×230일이내×지원비율( %) =원 - 초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중학교 =○○○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고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특수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유치원(공·사립)=○○○명×○○○원×230일이내×지원비율( %) =원 - 초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중학교 =○○○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고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특수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유치원(공·사립)=○○○명×○○○원×230일이내×지원비율( %) =원 - 초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중학교 =○○○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고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특수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유치원(공·사립)=○○○명×○○○원×230일이내×지원비율( %) =원 - 초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중학교 =○○○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고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특수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유치원(공·사립)=○○○명×○○○원×230일이내×지원비율( %) =원 - 초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중학교 =○○○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고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특수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유치원(공·사립)=○○○명×○○○원×230일이내×지원비율( %) =원 - 초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중학교 =○○○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고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특수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유치원(공·사립)=○○○명×○○○원×230일이내×지원비율( %) =원 - 초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중학교 =○○○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고등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 특수학교=○○○명×○○○원×190일이내×지원비율( %) = 원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유치원장(서명 또는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전년도 정산서 1부1. 전년도 정산서 1부1. 전년도 정산서 1부1. 전년도 정산서 1부1. 전년도 정산서 1부1. 전년도 정산서 1부1. 전년도 정산서 1부
공지사항공지사항학교장ㆍ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제출학교장ㆍ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제출학교장ㆍ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제출학교장ㆍ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제출학교장ㆍ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제출학교장ㆍ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제출학교장ㆍ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제4조제2항 관련)

구분신청기관신청기관학생수(명)학생수(명)식품비 사용 계획식품비 사용 계획식품비 사용 계획식품비 사용 계획식품비 사용 계획지 원 신 청 금 액
구분학교명대표자 성 명총 학생수급 식 대상자계친환경 농산물우수 농산물일반 농산물기타지 원 신 청 금 액
계
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교육장 → 시장에게 제출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확정 통보(제5조제2항 관련)

구분지원대상지원대상학생수(명)학생수(명)식품비 사용계획식품비 사용계획식품비 사용계획식품비 사용계획식품비 사용계획지 원 확 정 금 액비고
구분학교명대표자 성 명총 학생수급 식 대상자계친환경 농산물우수 농산물일반 농산물기타지 원 확 정 금 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확정 통보(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시장 → 교육장→ 학교장ㆍ유치원장에게 통보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조3항 관련)

학교명학생수(명)학생수(명)계계계계계상반기(100일)상반기(100일)상반기(100일)상반기(100일)상반기(100일)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
총 학생수급식 대상자계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일반농산물기타계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일반농산물기타계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일반농산물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5. 송금계좌번호 은행명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 유치원장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기관별학교수 (개소)학생수(명)학생수(명)계계계계계상반기(100일)상반기(100일)상반기(100일)상반기(100일)상반기(100일)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
학교수 (개소)총 학생수급식 대상자계친환경농산물우수 농산물일반 농산물기타계친환경농산물우수 농산물일반 농산물기타계친환경농산물우수 농산물일반 농산물기타
계
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5. 학교별 교부신청금액 : 붙임
6. 송금계좌번호 은행명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제12조제1항 관련)

공 급 받은자주 소주 소
공 급 받은자학교명 (유치원명)학교명 (유치원명)대 표 자
식재료 공급자주 소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대 표 자 성 명
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식 재 료 공 급 내 역
공급기간공급기간품 목품 목단 가수 량금 액(원)
계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일 확인자 ___________________ 학교장(유치원장) 직인 공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군산시장 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일 확인자 ___________________ 학교장(유치원장) 직인 공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군산시장 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일 확인자 ___________________ 학교장(유치원장) 직인 공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군산시장 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일 확인자 ___________________ 학교장(유치원장) 직인 공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군산시장 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일 확인자 ___________________ 학교장(유치원장) 직인 공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군산시장 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일 확인자 ___________________ 학교장(유치원장) 직인 공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군산시장 귀하「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일 확인자 ___________________ 학교장(유치원장) 직인 공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지원대상자”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각 호의 학교 및 유치원 중 당해연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3.9.15.>②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3.9.15.>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의 우수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9.15.>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년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매년 5월말까지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말까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③ 시장은 필요시 신청시기ㆍ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게시 또는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시장은 교육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3.9.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5.>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지원계획을 통보한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④ 제3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학교급식 실태ㆍ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경미한 사항 대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정산)

제12조(정산)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② 교육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③ 시장 및 교육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④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그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 및 교육장은 제6조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확인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식재료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5.>② 시장 및 교육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확인 및 감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5.>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 및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시장 및 교육장은 확인 및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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