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 “레포츠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레포츠센터 위치는 군산시 비응로 105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포츠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레포츠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레포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시설이용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교육3. 각종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4. 그 밖의 해양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관리시설: 사무소2. 교육 및 체험시설: 강의실, 수영장3. 편의시설: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4. 기타시설: 기계실 및 건물 부대시설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레포츠센터의 전문적 관리·운영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경우에 관리·운영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사업 또는 운영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2. 수탁자 지도·감독 등 사업 및 운영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⑤ 레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위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09,2024.09.19.>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⑦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협약에 따라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사무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레포츠센터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레포츠센터 전반에 관하여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에 레포츠센터 운영과 관계없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하거나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공공·공익성 광고물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위탁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레포츠센터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시장과 수탁자가 모두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수탁자가 관련 법령위반으로 민·형사상 손해를 끼쳤을 때5. 시장이 시책과 레포츠센터 관리상 필요하거나 공익상 위탁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때6.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본 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소한 90일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함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레포츠센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미리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사용허가가 있을 경우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시장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대회·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제한 등)
제11조(사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해양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4. 음주자 등 레포츠센터 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7.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① 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개관 및 휴관)
제13조(개관 및 휴관)① 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설 전날, 설 다음날, 추석,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별표3의 사용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운영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9조2항에 따른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환급)
제16조(사용료의 환급)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제2항에 따른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제1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자 또는 인명구조요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장비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레포츠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장비를 분실하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제20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도강사, 인명구조요원을 채용,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강사는 「수상레저안전법」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인명구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레포츠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상장비 구입 등)
제22조(수상장비 구입 등)① 관리자는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윈드서핑, 딩기요트,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안전장비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군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09,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