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4-H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

조례 공포 2000-03-06 시행 2000-03-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후원회는 군산시 4-H 후원회(이하 후원회 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본 후원회의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9.01.1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4-H 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1. 4-H회 육성 지원사업 <개정 2000.03.06>2. 청소년 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3. 각종 교육 및 훈련행사 지원4. 청소년에 필요한 수용품 공급5. 후원회의 기금조성

제5조(회원)

제5조(회원)① 회원은 영농관계 시단위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 독농가, 유지, 농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회원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회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업관련 학습단체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 <개정 99.01.13, 2000.03.06>③ 감사 2인을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후원회 운영을 감리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준비 등 부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지도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0.03.06>

제10조(기금조성)

제10조(기금조성) 후원회의 기금조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3.06>1. 출연금 <개정 2000.03.06>2.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개정 2000.03.06>

제11조(기금운용)

제11조(기금운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0.03.06>1. 기금운용책임자 : 후원회 부회장 <개정 2000.03.06>2. 기금출납책임자 :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담당<개정 2000.03.06,2007.01.30>

제12조(자산의 용도)

제12조(자산의 용도) 자산은 제4조에 명시된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산의 관리)

제13조(자산의 관리)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00.03.06>② 지출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이 돌발하여 긴급히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되 다음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③ 후원회 운영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기본자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④ 후원회가 해산될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기본자산을 이 회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사용한다.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