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산 예술의전당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단체(공연자)명연 락 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FAX / E-mail
주 소
사용시설대공연장 ․ 소공연장 ․ 세미나실 ․ 연습실대공연장 ․ 소공연장 ․ 세미나실 ․ 연습실대공연장 ․ 소공연장 ․ 세미나실 ․ 연습실대공연장 ․ 소공연장 ․ 세미나실 ․ 연습실
공연명
사용기간. . ( 시) ~ . . ( 시) ( 일). . ( 시) ~ . . ( 시) ( 일). . ( 시) ~ . . ( 시) ( 일). . ( 시) ~ . . ( 시) ( 일)
준비시간(리허설)~ 리허설 ( )~ 리허설 ( )~ 리허설 ( )~ 리허설 ( )
공연시간소요시간
공연시간공연횟수
공연내용
주최/주관관 람 료대인 :대인 :
관람예상인원관 람 료소인 :소인 :
구 분품 명단 위사용여부비 고
무대설비피아노 - 외산1회
무대설비피아노 - 국산1회
무대설비음향반사판 - 대공연장1일
무대설비댄스플로어 - 대공연장1일테이프 및 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무대설비댄스플로어 - 소공연장1일테이프 및 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무대설비오케스트라 리프트1일
무대설비승강무대(무대리프트)1일
무대설비측무대(이동무대)1일
무대설비회전무대(이동무대)1일
무대설비덧마루1일설치,철거 사용자측
음향설비음향콘솔 -기본1회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향설비빔프로젝트 - 대공연장1회운용인원 별도
음향설비빔프로젝트 - 소공연장1회운용인원 별도
음향설비유선마이크(기본3대) (추가시 대당 5,000원)1회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향설비무선(핀)마이크대당/1회운용인력 별도
음향설비녹음1회CD사용자 지참
조명설비기본조명 - 대공연장1회
조명설비기본조명 - 소공연장1회
조명설비FOLLOW PIN1회운용인력 별도
조명설비무빙 조명대당/1회운용인력 별도
조명설비LED 조명대당/1회운용인력 별도
조명설비포그머신1회
분장실개인․단체분장실,귀빈실실당/1일
냉, 난방대공연장시간
냉, 난방소공연장시간
냉, 난방전 시 실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12. 21.>
군산 예술의전당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부대시설 사용 계획

[별지 제1-1호서식] 군산 예술의전당 전시실 사용허가 신청서

단체(전시자)명연 락 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FAX / E-mail
주 소
사용시설
전시명
사용기간~ ( 일)~ ( 일)~ ( 일)
준비시간opening 시간
전시내용작품수
주최/주관관람료
관람예상인원냉․난방 (H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8. 12. 21.>
군산 예술의전당 전시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군산예술의전당 공연,전시 변경 신청서

공연․전시명공연․전시명
신 청 자단 체 명 (대표자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단체 또는 대표자)연락처
변경 사항구 분당 초변 경변 경
변경 사항사용일시
변경 사항시설사용
변경 사항부대시설
변경 사항기 타
변 경 사 유 (상세히 기제)변 경 사 유 (상세히 기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12. 21.>
군산예술의전당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군산예술의전당 시설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주소 · 성명)
사 용 시 설
공연 · 전시명
사 용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사 용 료(원) ( A=B+C-D )합계 (A)시 설 사용료 (B)냉·난방 사용료 (C)감면료 (D)
사용료납부방법고지서 납부 혹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납부 혹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납부 혹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납부 혹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납부 혹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납부 혹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납부 혹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납부 혹은 가상계좌 납부
납부일자계약금 : 원 일 까지계약금 : 원 일 까지계약금 : 원 일 까지계약금 : 원 일 까지계약금 : 원 일 까지계약금 : 원 일 까지계약금 : 원 일 까지계약금 : 원 일 까지
납부일자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 12. 21.>
군산예술의전당 시설사용 허가서 
 ■ 허 가 사 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허 가 조 건
1. 군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 조례 및 시행규칙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전당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전당에 그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3. 전당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 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전당의 사용신청서를 접수시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와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부․고지하오니 각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그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기납입한 계약금 
 전부 및 납입한 사용료의 50%는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4) 사용자는 대관 사용 시 기존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용기간 만료 전에 대상물을 원상복구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각각 대공연장 10인(1층 8인, 2층 2인), 
 소공연장 6인(1층 4인, 2층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고, 
 안전요원의 인건비는 공연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사용자는 시설 이용중 고의 또는 부주위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음식물 음료 등의 반입을 일체 할 수 없으며 공연에
 ( )세이하 아동의 출입을 억제하여 공연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본시설(공연장 및 전시실등)을 대관하여 전당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물품홍보. 매매품 홍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
 - 공연의 지연 또는 공연내용의 변경 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킬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프랑카드 사용시 유의점 
 - 프랑카드 게첨 시 공연(전시) 전일까지 예술의전당의 점검 후 지정장소에
 게첨 할 수 있습니다.
 - 프랑카드 게첨으로 인한 기준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 시 사용기간 만료전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게첨한 프랑카드는 사용만료와 동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군산예술의전당 허가대장

허가허가공연명신청인신청인사용일공연내용비고
번호월일공연명성명주 소사용일공연내용비고
허가허가전시명신청인신청인사용일전시내용비고
번호월일전시명성명주소사용일전시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군산예술의전당 허가대장
 (공연장)

 
군산예술의전당 허가대장 
(전시실)

[별지 제5호서식] 군산예술의전당 공연,전시 취소 신청서

허가번호호호호호호
개인및단체명공연또는 전시명공연또는 전시명
대표자성명사용일사용일
주 소
【취소사유】
사용료기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액
반환금입금처은행 및 입금계좌예금주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군산예술의전당 공연, 전시 취소 신청서

 군산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③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군산예술의전당 사용료감면신청서

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
공연․전시․행사의 내용공연․전시․행사의 내용공연․전시․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 12. 21.>
군산예술의전당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6-1호서식] 추 천 서

[별지 제6-1호 서식] 
추 천 서
 ○ 행 사 명 : 
 ○ 성명(단체명) :
 ○ 행 사 일 정 :
 
 위 (은)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창작활동을 통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

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군산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검 인 부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관람권의 종류 ( )매수검인자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관람권의 종류 ( )매수성 명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검 인 부

[별지 제9호서식] 매표위탁서

[별지 제9호 서식] 
매 표 위 탁 서
 ○ (공연․전시))행사명 : 
 ○ 단 체 명 :
 ○ 공연기간 :
 ○ 매표기관 : (전화 : )
 ○ 매표(위탁)수량 :
 ○ 판매수수료 : 판매액의 %
 군산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①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당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② 정기대관은 사용전년도 12월에 신청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21.>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등)

제4조(사용료 납부등)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사용료등 반환)

제5조(사용료등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① 삭제 <2025.12.15.>② 삭제 <2025.12.15.>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15.>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예총시지회”라 한다) 및 예총시지회 산하 각 지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년간 30일이내. 단, 예총시지회 산하지부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1.>2. 기본사용료의 50%감면 :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이나 회원의 작품발표회 또는 대학총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결재가 완료된 행사계획을 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09.>

제9조(관람권의 검인)

제9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관람권을 매표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9호서식)를 매표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와 전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8. 12. 21.>1. 안전요원은 공연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12. 21.>2. 안전요원은 대공연장 10인(1층 8인, 2층 2인), 소공연장 6인(1층 4인, 2층 2인) 이상의 인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3.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4.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공연장 정리를 위하여 공연간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8. 12. 21.>5. 전당의 시설물 정기점검 일정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전당에서 정한다. <신설 2018. 12. 21.>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1.03.>1. 시의원2.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3. 문화예술계 전문인사4. 전당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당 운영 주관과장이 된다.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횟수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