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군산예술의전당 시설 및 사용료(제8조관련)

구 분시 간(공연장)비 고
1일09:00 ~ 22:00전시실 사용시간 (09:00 ~ 21:00)
오 전09:00 ~ 12:00전시실 사용시간 (09:00 ~ 21:00)
오 후13:00 ~ 17:00전시실 사용시간 (09:00 ~ 21:00)
야 간18:00 ~ 22:00전시실 사용시간 (09:00 ~ 21:00)
시설명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명기준순수예술예술행사대중공연비 고
대공연장 (1,200석)1일400,000600,0001,000,000
대공연장 (1,200석)오전100,000200,000400,000
대공연장 (1,200석)오후150,000250,000400,000
대공연장 (1,200석)야간200,000300,000500,000
소공연장 (450석)1일200,000300,000500,000
소공연장 (450석)오전50,000100,000250,000
소공연장 (450석)오후100,000150,000250,000
소공연장 (450석)야간150,000200,000300,000
전 시 실제1전시실(251㎡)50,00050,00050,000제2,제3전시실 통합운영가능
전 시 실제2전시실(164㎡)26,00026,00026,000제2,제3전시실 통합운영가능
전 시 실제3전시실(164㎡)26,00026,00026,000제2,제3전시실 통합운영가능
세미나실제1세미나실(150㎡)75,00075,00075,000냉난방비포함
세미나실제2세미나실(200㎡)100,000100,000100,000냉난방비포함
연 습 실1회 4시간기준 (입실부터퇴실까지)70,00070,00070,000냉난방비포함
구 분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조 명 설 비기본조명대공연장1회50,000
조 명 설 비기본조명소공연장1회30,000
조 명 설 비FOLLOW PINFOLLOW PIN1회20,000운용인력 별도
조 명 설 비무빙 조명무빙 조명대당/1회10,000운용인력 별도
조 명 설 비LED 조명LED 조명대당/1회10,000운용인력 별도
조 명 설 비포그머신포그머신1회10,000
음 향 설 비녹음녹음1회20,000녹음CD 사용자부담
음 향 설 비무선(핀)마이크무선(핀)마이크대당/1회10,000운용인력 별도
음 향 설 비유선마이크(기본 3대) (추가 대당 5,000)유선마이크(기본 3대) (추가 대당 5,000)1회10,000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설 비음향콘솔음향콘솔1회50,000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설 비빔프로젝트대공연장 (12,000Ansi)1회50,000운용인력 별도
음 향 설 비빔프로젝트소공연장 (10,000Ansi)1회40,000운용인력 별도
무 대 설 비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일40,000
무 대 설 비오케스트라 리프트오케스트라 리프트1일30,000
무 대 설 비측무대(이동무대)측무대(이동무대)1일30,000
무 대 설 비회전무대(이동무대)회전무대(이동무대)1일30,000
무 대 설 비승강무대(무대리프트)승강무대(무대리프트)1일30,000
무 대 설 비무용매트(댄스플로어)무용매트(댄스플로어)1일60,000테이프 및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무 대 설 비덧 마 루덧 마 루1일40,000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구 분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무 대 설 비피아노외산1회60,000조율은 전당측 지정 조율사가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무 대 설 비피아노국산1회30,000조율은 전당측 지정 조율사가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분장실개인․단체분장실, 귀빈실개인․단체분장실, 귀빈실실당/1일10,000
냉난방대공연장대공연장시간당실사용료냉방은 7~9월, 난방은12~2월까지 의무신청 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냉난방소공연장소공연장시간당실사용료냉방은 7~9월, 난방은12~2월까지 의무신청 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냉난방전 시 실전 시 실시간당실사용료냉방은 7~9월, 난방은12~2월까지 의무신청 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산예술의전당 시설 및 사용료(제8조관련)
1. 사용시간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공연대관 1일이라 함은 09:00 ~ 22:00까지를 말한다.
 ○ 순수예술은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등을 말한다.
 ○ 예술행사는 오페라, 뮤지컬을 말한다.
 ○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초,중,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심야(22:00)이후 사용료는 매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 제2, 제3전시실은 통합전시가 가능하며 통합시 사용료는 더한 금액과 같다.
 ○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1일 09:00 ~ 22:00로 하며, 냉난방비 포함 가격으로 한다.
 ○ 연습실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비 포함 가격으로 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와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60일전전액반환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전일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이후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60일전전액반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전일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이후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비고 1. "사용예정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비고 1. "사용예정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비고 1. "사용예정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전당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전당의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라 함은 전당의 공연장, 전시실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한 자를 말한다.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연습실 및 부속시설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분장실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4조(대관신청)

제4조(대관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당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2.21>6.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등)

제6조(허가의 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1. 오 전 : 09:00 부터 12:00 까지 <개정 2018.12.21>2. 오 후 : 13:00 부터 17:00 까지3. 야 간 : 18:00 부터 22:00 까지4. 전시장 : 09:00 부터 21:00 까지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제8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개정 2018.12.21>2.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5.]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1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9.>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9.>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9.>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9.>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9.>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9.>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9.>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09.>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21.11.09.>② 자체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1.09.>③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09.>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전당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 전산 발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의한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를 징수한다.

제16조(입장제한)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 <개정 2022.04.01.>3.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7조(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제17조(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시장은 전당내의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제18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①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공연지원스텝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② 시장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내로 문화예술계인사, 관계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등)

제2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및「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