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단체(공연자)명연락처핸드폰
단체(공연자)명연락처사무실
생년월일 사업자번호FAX / E-mail
주 소
사용시설공연장 및 부대시설공연장 및 부대시설공연장 및 부대시설공연장 및 부대시설
공연(행사)명
사용기간. . ( 시) ~ . . ( 시) ( 일). . ( 시) ~ . . ( 시) ( 일). . ( 시) ~ . . ( 시) ( 일). . ( 시) ~ . . ( 시) ( 일)
준비시간(리허설)~ 리허설 ( )~ 리허설 ( )~ 리허설 ( )~ 리허설 ( )
공연시간소요시간
공연시간공연횟수
공연내용
주최/주관입 장 료대인 :대인 :
관람예상인원입 장 료소인 :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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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연계획서

공 연 명
주 최
주 관
공연 소요시간
입장권 가격
미취학 아동 관 람 여 부가능, 불가
※ 출 연 자※ 출 연 자
※ 순수예술 장르는 공연장 요청시 출연자 이력 별도작성 필요 (지정양식없음)※ 순수예술 장르는 공연장 요청시 출연자 이력 별도작성 필요 (지정양식없음)
※ 공연 개요 / 프로그램※ 공연 개요 / 프로그램
(간략히)(간략히)
20 년 월 일 제출인 (인) 군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제출인 (인)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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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 연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핸 드 폰핸 드 폰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사 무 실사 무 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자 택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공 연 장 소공 연 장 소공 연 장 소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사용일시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시설사용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부속설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기 타
비 고비 고비 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성 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성 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성 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성 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성 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성 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성 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성 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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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시설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성 명 / 주 소)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사 용 료 합 계감면료냉.난방 사용료계
사용료 납부방법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
사용료 납부일자계 약 금 : 원 일 까지계 약 금 : 원 일 까지계 약 금 : 원 일 까지계 약 금 : 원 일 까지계 약 금 : 원 일 까지계 약 금 : 원 일 까지계 약 금 : 원 일 까지
사용료 납부일자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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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시설사용 허가서 
 ■ 허 가 사 항

 ■ 허 가 조 건 
 1.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 공연장)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연장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공연장에 그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3. 공연장 시설 및 집기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허가취소
 ①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②사용료를 체납하였을때
 ③공익상 필요할 때 ④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뒷면]
 ■ 허가관련 공연(행사)의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① 공연 셋업은 담당직원의 안전여부가 확인 된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② 무대 반입 및 반출시 모든 물품은 담당직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무대시설 사용시에는 공연장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④ 무대사용은 지정된 시간에 한하며, 출연자는 리허설 및 공연시간 이외의 무대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⑤ 공연장에서의 음식물, 음주, 흡연을 금지 합니다.
 ⑥ 공연 중 사진 촬영 및 꽃다발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⑦ 출연자들은 객석에서 무대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 주십시오.
 ⑧ 화재/비상시에는 안내방송 및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⑨ 무대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약류 및 유류, 가스통 등의 위험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⑩ 출연자는 분장 후 로비 및 외부로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⑪ 방염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무대장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⑫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 및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장비 등을 설치할 때는 무대감독과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십시오.
 ⑬ 기념촬영은 리허설 시에만 가능합니다. 공연 종료 후에는 무대안전과 원활한 무대
 철수를 위해 촬영을 금지합니다.
 ⑭ Staff회의 시 협의한 부대시설 사용 내용에 따라 공연진행하여 주십시오.
 ⑮ 무대 및 객석의 공연장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⑯ 리허설, 공연 시 출연자 및 관객에게 위협이 되는 연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⑰ 출연진/STAFF 외 무대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허가대장

허가허가공연명신청인신청인사용일공연내용비고
번호월일공연명성명주 소사용일공연내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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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공연 취소신청서

허가번호호호호호호
개인및단체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대표자성명사용일사용일
주 소
【취소사유】
사용료기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액
반환금입금처은행 및 입금계좌예금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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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공연 취소신청서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핸드폰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사무실
공연․전시․행사의 내용공연․전시․행사의 내용공연․전시․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입장권검인신청서

구 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입 장 권 검 인 신 청 서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검인부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 종류 ( )매수검인자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 종류 ( )매수성 명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검 인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9.>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한다)의 상반기 사용예약은 전년도 12월, 하반기 사용예약은 당해년도 5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3.12.29.>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3.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 납부 등)

제4조(사용료 납부 등)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① 삭제<2025.12.15.>② 삭제<2025.12.15.>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29.>1. 전액감면: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기본사용료 감면: 학교장 또는 총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결재가 완료된 행사계획을 공연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연장 사용 등)

제7조(공연장 사용 등)①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을 할 경우 공연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공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객을 수용가능 객석수를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④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장소는 사전승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⑤ 사용자는 공연장의 사용시간의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⑥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23.12.29.>⑦ 공연장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② 공연 및 전시시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측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9조(입장권 발행)

제9조(입장권 발행)① 입장권의 판매 및 매표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한다.②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10조(입장권의 검인)

제10조(입장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입장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공연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개정 2025.12.15.>1. 사용자가 배치한 안전요원은 공연장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2. 사용자가 공연장의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져야 한다.3. 안전요원은 4인 이상의 인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4. 안전요원 및 공연스탭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5.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공연장 정리를 위하여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6. 어린이공연장 시설물 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어린이공연장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