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산어린이공연장 사용료

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기준순수예술대중공연비 고
오전(09:00~12:00)25,000125,000
오후(13:00~17:00)50,000125,000
야간(18:00~22:00)75,000150,000
1일(09:00~22:00)100,000250,000
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무 대 설 비피아노(국산)1회30,000조율은 어린이공연장측 지정 조율사가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조 명 설 비기본조명1회30,000
조 명 설 비무빙라이트1회30,000운용인력 별도
음 향 설 비녹음1회20,000녹음CD 사용자부담
음 향 설 비무선(핀)마이크대당/1회10,000운용인력 별도
음 향 설 비유선마이크(기본 3대) (추가 대당 5,000)1회10,000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설 비음향콘솔1회50,000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설 비빔프로젝트(13,000Ansi)1회40,000운용인력 별도
냉난방냉 방1시간30,000
냉난방난 방1시간30,000
특별 전기료일 반1회10,000
특별 전기료앰프반입1회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산어린이공연장 사용료(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공연대관 1일이라 함은 09:00 ~ 22:00까지를 말한다.
 ○ 순수예술은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아동극, 어린이뮤지컬 등을 말한다.
 ○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초,중,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심야(22:00)이후 사용료는 매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60일전전액반환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전일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이후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60일전전액반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전일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이후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비고 1. "사용예정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비고 1. "사용예정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비고 1. "사용예정일"이란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연장 시설”이라 함은 공연장·극장 등 어린이관련 공연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의 사용료 등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하며, 그 예약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대관신청)

제4조(대관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다시 빌려 준 경우5.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6.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1일: 09:00부터 22:00까지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이를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3.12.29.>③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반출 등은 사용허가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5.]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 <개정 2022.04.01.>3.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권한위임)

제11조(권한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을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07.15., 2023.12.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