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군산시지회와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회원” 이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소속된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

제3조(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7.03.28>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