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20 시행 2026-07-20 제정

별표

[별표 1] 김제로컬푸드 인증표시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김제로컬푸드 인증표시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품목 군별분류 번호작 물 명비 고
식량 작물01곡류(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등)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등) 콩류(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과수 (수실)02인과류(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류(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핵과류(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류(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래, 머루, 블루베리 등) 수실류(밤, 호도, 잣 등)
채소03엽채류(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물 등) 엽경채류(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치커리 등) 근채류(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등) 박과채소류(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박과 이외 과채류(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파프리카), 피망 등) 새싹채소류(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약용 작물04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특용 작물05유지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등)
버섯06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목이 등
축산물07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뼈, 식용란(계란 등), 우유 등
가공품08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제4조 관련)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표 3] 인증 절차

사후관리 : 해당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
↓농업기술센터처리절차
시료 분석 : 해당부서1. 현장심사 일자 통보 - 현장심사 계획 수립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현장심사 및 시료수거 - 농산물, 토양 (각 1점) 3. 시료 분석 : 시료별 분석 소요일수 4.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42일 이내 5. 사후 관리 - 생산 및 유통단계(랜덤) 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 증 절 차(제8조 관련)

→
 ←

↓

↓

↓

[별표 4] 현장심사표

농 가 명생년월일
주 소휴대전화
작 목집 전 화
항 목항 목배 점내 용내 용내 용평 점비고
1. 농작물 재배(20점)1. 농작물 재배(20점)0~20점○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2. 비료 보관 관리(20점)2. 비료 보관 관리(20점)0~20점○ 강우 시 유출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관리○ 강우 시 유출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관리○ 강우 시 유출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관리
3. 농약 관리(20점)3. 농약 관리(20점)0~20점○ 시건장치, 제초제 구분 관리○ 시건장치, 제초제 구분 관리○ 시건장치, 제초제 구분 관리
4. 환경보전 (20점)4. 환경보전 (20점)0~20점○ 폐농자재(농약병,비닐 등) 관리○ 폐농자재(농약병,비닐 등) 관리○ 폐농자재(농약병,비닐 등) 관리
5. 수확 후 관리(20점)5. 수확 후 관리(20점)0~20점○ 운반․포장 및 작업장 관리○ 운반․포장 및 작업장 관리○ 운반․포장 및 작업장 관리
계계100점※ 평점 60점 이상 시 적합으로 판정※ 평점 60점 이상 시 적합으로 판정※ 평점 60점 이상 시 적합으로 판정점
김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김 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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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로컬푸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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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김제로컬푸드 인증서

김제로컬푸드 인증서김제로컬푸드 인증서
인증번호유효기간
성 명 (업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연락처 (집, 업체)휴대전화(대표자)
생산지
인증품목재배면적(규모)
『김제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김제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김제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김제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김제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김제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4장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인증표시)

제3조(인증표시)① 김제시 로컬푸드의 인증(이하 “김제로컬푸드 인증”이라 한다)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대상)

제4조(인증대상) 인증대상은 농ㆍ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3. 가공품: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ㆍ부재료로 사용하며, 그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김제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

제6조(인증신청)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3. 김제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4. 신청필지별 농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5. 원ㆍ부재료 김제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해당자)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김제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8조(인증절차)

제8조(인증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인증심사원)

제9조(인증심사원)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농업 관련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업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할 수 있다.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 채취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 심사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공무원 또는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직원이 아닌 인증심사원이 심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심사)

제10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한다.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제출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1조(현장 심사 생략)

제11조(현장 심사 생략)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3.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ㆍ부재료로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2조(김제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김제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제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김제로컬푸드 인증 여ㆍ부, 정지 및 취소,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인증에 관한 주요 사항

제13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13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과장으로 한다. 위원은「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김제시 먹거리 위원회의 생산ㆍ유통 분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4조(심의회의 운영) ㆍ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서 교부)

제15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6조(신청 제한)

제16조(신청 제한) 제17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8조(인증 정지 및 취소)

제18조(인증 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적합 횟수는 인증 기간 동안의 합산으로 한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인증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ㆍ농작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