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항의 사무를 분장한다.② 의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회사무국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3. 의회사무국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4.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7.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8. 의원 겸직에 관한 사항9.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11.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관리12.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13.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4.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15. 김제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16. 의회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17.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례회·임시회·간담회 소집 및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3.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에 관한 사항5.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에 관한 사항6. 회의록 작성 및 발간·보존에 관한 사항7. 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8. 청원·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방송·통신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④ 홍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등 언론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2. 뉴미디어(소셜미디어 등) 소통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3. 의정 활동 기록(사진·영상) 및 방송에 관한 사항4. 의정 소식지 및 홍보물 등 발간5.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정보 관리7.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8. 기자회견·브리핑 기획 및 언론 인터뷰 등 미디어 소통 총괄9. 그 밖에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⑤ 대외소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전 및 예우에 관한 사항2.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운영 관리4.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수불 관리5. 의원 국내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의원 및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의회 차량 운행 및 관리 총괄8. 그 밖에 대외 소통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 소관 청원 및 진정 민원 접수 및 검토 보고7.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견학 등 추진 및 결과 보고8.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시정 질의·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지원7.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관련 과제 발굴, 추진 및 결과 분석 지원8. 그 밖에 의정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