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구 분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서 명비고
회장
부회장
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2. 연구목적: 
3. 구 성 원: 명

 ※ 붙임: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 ○ (인)
김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회장회장의원
연 구 내 용주제
연 구 내 용목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붙임」
정 책 개발비소 요 액
정 책 개발비산출내용「붙임」
연 구 활동비소 요 액
연 구 활동비산출내용「붙임」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정책개발비 산출내역,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김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
등록단체명등록단체명
회장회장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
정책개발비정책개발비
연 구 활 동 비지급액
연 구 활 동 비지급조건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

 귀 단체를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

연구단체명
회장
변경의원당 초의원
변경의원변 경의원
변경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김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연구단체 등록단체명
연구단체 등록적격 여부적격부적격
연구단체 등록부적격 사유
연구주제주제명
연구주제적합 여부적합부적합
연구주제부적합 사유
활동계획연구방법 활동내용
활동계획적합 여부적합부적합
활동계획부적합 사유
연구 지원지원액
연구 지원세부내용「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세부내용: 붙임」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김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회장회장회장회장의원
연구 내용연구 내용당초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당초목적
연구 내용연구 내용변경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변경목적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후연 구 방 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연 구 방 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연 구 방 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고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세부 연구계획서(변경분)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김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회장회장의원의원의원의원의원
구분구분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
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결정액(A)지원결정액(A)
기수령액(B)기수령액(B)
이번 신청액(C)이번 신청액(C)
수령 잔액 (D=A-B-C)수령 잔액 (D=A-B-C)
수 령 인성명 (예금주)
수 령 인은행
수 령 인계좌번호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세부계획서,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김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연구단체명
회장의원
연구 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연구단체 회장 ○○○ (인)
김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연구단체 명칭회원수대표자성명회원성명등록일등록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단체”란 김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개정 2025.2.24.>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3. 특정분야 정책 연구용역 등

제4조(연구단체의 구성)

제4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유사한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9.27.>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2.24.>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대표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9.27.>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바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2.24.>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정책지원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4.9.27., 2025.2.24.>

제6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7.>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9.27.>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9.27.]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4.9.27.>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9.27.>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9조(연구 활동 기간)

제9조(연구 활동 기간)①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용역 완료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승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③ 심의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개발비 등의 지급)

제11조(정책개발비 등의 지급)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 예산 편성 기준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연구단체가 등록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③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⑥ 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제13조(등록취소)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4.9.27.>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9.27.>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연구단체 폐지)

제14조(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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