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17 시행 2021-05-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신청서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자 택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핸드폰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발생시기발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애원인장애원인장애의 치유 가능성
특이사항특이사항
[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요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 령연 령연 령만 세
연 락 처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연 락 처E-mail
주 소
주요학력 및 경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력이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력이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추천 사유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요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김제시의회 의원 (인) 김제시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요원”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등록일부터 중증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정활동 보조요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요원 배치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

제5조(의정활동 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요원은 김제시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인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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