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음식점을 일명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차별화된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 중에서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 등)
제3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 등)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우수 업소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중에서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음식점 지정에 따른 적합기준은 1인분 기준 1만원 이하의 단품 메뉴가 있는 음식점이어야 하고, 별표 1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세부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미흡이 없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전국 규모의 영업장을 가진 대중적인 체인 음식점2.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일부개정 2017.9.29.>
제4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절차 등)
제4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절차 등)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표3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별표 1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자체평가 결과 적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신규 지정 시 위원회는 별표 2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심사표에 따라 현지 조사 후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⑤ 시장은 지정여부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표지판과 별표 4의 지정증을 발급하여 음식점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
제5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에 대한 지원)
제5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2. 각종 행사 시 음식점이용 권장3.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4. 위생용품 및 모범업소 준하여 상수도 요금(30%) 지원5.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지정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에 대하여 그 음식점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9.29.>② 시장은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3. 대표자 및 취급메뉴가 전부 변경되었을 경우4.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5.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4조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또는 동일 사안으로 1년 이내에 2번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음식점은 정기조사를 하지 않는다.④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영업장,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증과 지정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명변경 2017.9.29.>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17.9.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개정 2017.9.29., 2023.3.30., 2025.4.1.>2. 위촉직 위원: 시의원, 식품관련 대학교수, 식품관련 요리전문가, 음식관련 업체, 그 밖에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시장은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발굴·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2.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정기ㆍ수시조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7.9.29.>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조명변경 2017.9.29.>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육성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