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1항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1항제2호
가.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1항제3호2040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21조제1항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 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1~3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 일3 일3 일
신 청 인상호 (명칭)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
시 설 현 황규 모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월 (페이퍼타월)에어타월 (페이퍼타월)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월 (페이퍼타월)에어타월 (페이퍼타월)환풍기환풍기유무유유무유유유무
시 설 내 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김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호(명칭)상호(명칭)
대 표 자성 명성 명
대 표 자주 소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 면 시 설세 면 시 설세 면 시 설에 어 타 월 (페이터타월)에 어 타 월 (페이터타월)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23.9.27.>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일부개정 2023.9.27.>

【별지 제3호 서식】<일부개정 2023.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9.29.>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삭제 2017.9.29.>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③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9.>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과 같다.1.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공중화장실 등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4. 1~3호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조(관리자의 지정)

제5조(관리자의 지정)① 시장은 김제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6.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9.>

제8조(관리인의 교육)

제8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0.4.21,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 4.21.>③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9.>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제10조의2(시설의 점검)

제10조의2(시설의 점검)①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7조ㆍ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제12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1,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5조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9.29.>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파악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9.>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보관 및 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3.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조문개정 2017.9.2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7.9.29.>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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