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노인복지타운 주요시설별 이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이 용 료비 고
식당식당1식2,000원단, 필요시 식단별 차등 적용가능
물리치료실물리치료실1회1,000원
공연장공 연 장 (무대)1회(4시간)30,000원1회 4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공연장음향시설〃10,000원〃
공연장냉․난방〃10,000원〃
공연장조명시설〃10,000원〃
시 설 명구 분이 용 료비 고
노인요양시설1월노인장기요양 보험법 3등급 기준 금액1월 이용료
주간보호1일20,000원평일 09: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9.18.>
노인복지타운 주요시설별 이용료 (제11조 관련)
 □ 노인복지관 

 □ 노인요양시설 (의뢰 및 실비보호대상자)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료는 일수로 계산할 수 있다.

별표2, 별지2~6.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서 등

구 분첨부서류비고
장기요양 등급자1.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서 2. 노인장기요양등급 포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 검사결과) 4. 복용약 처방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의뢰노인 대상자1.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이용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3. 건강진단서(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 검사결과) 4. 복용약 처방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수 탁 신청시설시 설 명
수 탁 신청시설소 재 지
신청법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법인소 재 지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
법인현황목적사업정관승인일정관승인일
법인현황기본재산규 모및평가액건물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토지필지, 연 ㎡ 천원필지, 연 ㎡ 천원필지, 연 ㎡ 천원
법인현황수익사업용 재산규모 및평가액건물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토지필지, 연 ㎡ 천원필지, 연 ㎡ 천원필지, 연 ㎡ 천원
법인현황연간수익액계천원천원사업수익천원천원천원후원금 및기타천원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인가일자운영개시일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김 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및 김제시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관계
신청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입소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입소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가 족 사 항성명성명관계관계연령직업직업비고비고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
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첨부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1부 3. 이용서약서 1부
노인복지타운 시설이용권(원부) No. ○ 이용시설 : ○ 이용요금 : ○ 발 행 일 : 년 월 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노인복지타운 시설이용권(영수증) No. ○ 이용시설 : ○ 이용요금 : ○ 발 행 일 : 년 월 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직인)
사용시설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사용인원
기타사항
위와 같이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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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복 지 타 운 사 용 승 인 서 접수번호 :노 인 복 지 타 운 사 용 승 인 서 접수번호 :노 인 복 지 타 운 사 용 승 인 서 접수번호 :노 인 복 지 타 운 사 용 승 인 서 접수번호 :
사용시설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사용인원
위와 같이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직인)위와 같이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직인)위와 같이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직인)위와 같이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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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미 특 기가족사항부 모 ( 명) 남편 처,자( 명)부 모 ( 명) 남편 처,자( 명)부 모 ( 명) 남편 처,자( 명)부 모 ( 명) 남편 처,자(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
봉사활동 경 험□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기타 ( )
봉사희망분야□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단기보호봉사 □로비안내 □물리치료실 보조 □식당보조 □세탁봉사 □위생봉사 □가정봉사원 파견봉사 □요양원 생활보조 □기타
특별봉사 희망분야□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ㆍ미용봉사
봉사활동 가능시간오 전오 전오 후오 후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봉사활동 가능시간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6.1.6.>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첨부 서류(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6.>
위 탁 운 영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6.>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6.>
노인요양시설 이용서약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서약합니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한다.
2. 노인요양시설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다.
 (이용대상결정, 작업치료, 놀이 등)
3. 노인요양시설의 계약기간은 최장 180일로 하고, 환자나 요양원의 사정에 따라 재계약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의뢰보호대상자에 한함.)
4.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인요양시설의 고의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관계 :
이용자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8>

제2조(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 이라 한다)의 세부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18>

제3조(위탁공고)

제3조(위탁공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위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1. 노인복지관 1관2. 노인복지관 2관3.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4. 실내게이트볼장5. 노인요양시설6. 기타부대시설

제4조(수탁자 선정)

제4조(수탁자 선정)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6>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16.1.6>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위탁 계약)

제5조(위탁 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6>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① 수탁자는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관·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자원봉사자 운영관리사항3.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4. 노인의료재활 및 재가복지사업5. 노인상담지도 및 일거리마련사업6. 그 밖의 노인후생복지 증진사업 등 <개정 2016.1.6>

제7조(요양시설 운영)

제7조(요양시설 운영)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및 운영방침2. 입소정원 및 사업계획서3. 입소방법 및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개정 2016.1.6>4. 입소자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6.1.6>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6>6. 입소자의 준수사항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신설 2016.1.6>8. 그 밖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6>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등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협력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④ 치매·중풍환자의 치료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시설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요양시설 입소)

제8조(요양시설 입소) 요양시설의 입소희망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 1∼2등급나. 장기요양 3등급 이하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개정 2019.9.18>2. 제1호에 해당 되지 않은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다. <삭제 2019.9.18.><조문 개정 2016.1.6>

제9조(요양시설 입소자관리)

제9조(요양시설 입소자관리)① 요양시설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격리되나 구속할 수 없다.<개정 2016.1.6>②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해대책)

제10조(재해대책) 복지타운 이용 노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재 및 안전관리 등 비상재해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9.18.>

제11조(이용료 납부)

제11조(이용료 납부)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노인복지타운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1.6>② 노인복지타운의 시설 중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유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매입 납부하여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6>

제12조(사용승인)

제12조(사용승인)① 복지타운 시설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임 처리한다.<개정 2016.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복지타운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6.1.6>

제13조(복지관 이용료면제)

제13조(복지관 이용료면제)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료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행사의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이용료 면제대상 노인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로 갈음한다.②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노인2. 장애정도가 심한 노인<개정 2019.9.18.>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복지타운 시설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승인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3. 사용인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4. 사용인이 사용예정일 1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5. 사용인이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날짜의 해당금액에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5조(강사 및 수당)

제15조(강사 및 수당)① 노인들의 건강·교양 프로그램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일거리 알선)

제16조(일거리 알선) 복지타운에서는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거리 알선 및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7조(자원봉사자 운영)①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21조에 따른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복지타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9.18>1. 시설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위원장 직무)

제1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기)

제20조(임기) <개정 2019.9.18.>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9.18.>

제21조(해촉)

제2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한다.<개정 2019.9.18.>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위원회 운영)

제2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6.1.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록)

제23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②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복지타운 소관업무 사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9.18>

제24조(의견청취)

제2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18>

제25조(보험가입)

제25조(보험가입)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화재 또는 시설이용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