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9-08-07 시행 2019-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7>

제2조(시설)

제2조(시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1.7>1. 노인복지관2. 노인요양시설3. 그 밖에 부대시설 및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타운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의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와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개정 2016.11.7>2.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일부개정 2019.8.7>3.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노인의 건강과 후생복지 및 소득증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일부개정 2016.11.7>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타운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복지관가. 복지타운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나. 노인 교양·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다. 노인 상담지도 및 재가복지 사업라. 노인건강 및 소득증진 제공마. 노인 후생복지 및 이용 서비스 제공바. 복지타운 외래방문 안내홍보사. 복지타운 자원봉사 관리 및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추진 등아. 노인의 노후를 종합적으로 설계·지원하고 상담하는 업무 <신설2019.8.7.>2. 노인요양시설가. 입소상담 및 입소·퇴소관리나. 입소자 진료 및 재활치료다. 입소자 건강 및 식이관리라. 입소자 프로그램 운영관리마. 의료기구 장비 및 의약품 관리바. 복지타운 식당운영 관리 등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① 복지타운 시설별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1.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의 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7>2.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8.7>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8.7>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19.8.7>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불구하고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19.8.7>라. <삭제 2019.8.7.>3.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50세 이상 조기 은퇴자에게 적합한 목적사업을 계획할 때는 포함시킨다. <개정 2019.8.7>② 제1항제2호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타운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하 "수탁자"라 한다.)② 복지타운 시설의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1.7>③ 복지타운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④ 시장은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체결해야 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

제7조(운영기구·인력)

제7조(운영기구·인력)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시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운영해야 하며, 기구·정원 및 관장·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복지타운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3.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료 및 출연금과 후원금 그리고 수익사업 수입금 등을 복지타운 운영경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과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복지타운 이용자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6.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제14조 이외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8. 수탁자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정하거나 변경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정지)

제9조(위탁의 취소·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시장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수탁자가 제6조제5항의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시장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수탁자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4. 설치목적의 달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5. 수탁자의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에 위반한 경우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타운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및 비품과 그 밖의 집기 등은 시에 반환 및 기부해야 한다.④ <삭제 2019.8.7>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타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6조른 수탁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복지타운 운영과 관련된 그 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다음 달 5일까지, 회계연도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7>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1.7>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설별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용 제한)

제15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타운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전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또는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이용료 면제)

제16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의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시설장비 관리)

제17조(시설장비 관리) 복지타운 이용자가 특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인비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시설안전점검 등)

제18조(시설안전점검 등)①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시설의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1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7>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개관 및 휴관)

제19조(개관 및 휴관) 노인복지관 개관시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09:00 ~ 18:00로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되, 시설의 개·보수 시에는 노인복지관 시설을 휴관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8.7>

제21조(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① 시설의 장은 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8.7.>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일부개정 2017.11.29.>④ 위원은 다음 각 호별 2명 이내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1. 시설의 장2. 시설 거주(이용)자 대표3. 시설 거주(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김제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삭제 2017.11.29.>⑥ <삭제 2019.8.7.>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8.7.>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