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07 시행 2016-11-07 일부개정

별표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등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제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하는 경우〃〃〃
(12)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9○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7○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미만
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9○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9○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7○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7○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9○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계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신고)13°, 포도(거봉)16°. 캠벨14°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권장품목 이어야만 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신고)13°, 포도(거봉)16°. 캠벨14°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권장품목 이어야만 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신고)13°, 포도(거봉)16°. 캠벨14°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권장품목 이어야만 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신고)13°, 포도(거봉)16°. 캠벨14°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권장품목 이어야만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한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2]
상 표 사 용 승 인 심 사 기 준

품질관리원증 등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위 사람은 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위 사람은 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위 사람은 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
교육일시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확인확인교육일시교육일시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확인
신 청 인단 체 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
상용원료상용원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축 산 물농 ․축 산 물농 ․축 산 물농 ․축 산 물농 ․축 산 물농 ․축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지평선”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김 제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지평선”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김 제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지평선”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김 제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지평선”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김 제 시 장 귀하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인) (인) (인)(인) (인) (인)
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김제시 농․축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예상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지평선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평선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김 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평선 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에 맞게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을 임명·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평선"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할 수 있다.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지평선 상징마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식품위생법」제13조힝제14조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3.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신청 및 기간)

제4조(신청 및 기간)①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 농협·영농조합법인·생산자조직 등과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김제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 준수각서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④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류(쌀)·과실류(포도·배·파프리카)·채소류(감자):매년 3월 1일~3월31일2. 축산류(한우):연중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①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지평선"상표 사용 농·축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으로판정한다.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평선"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지평선"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8조(포장재 신청)

제8조(포장재 신청)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따라 지평선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② "지평선"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자는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지평선"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지평선"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평선"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품목의 상표사용신청이 금지된다.④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받아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