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1.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2.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김제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스마트유통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30., 2021.9.17., 2023.3.30., 2025.4.1.>1. 김제시의회 의원 3명 이내2.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관련 교수 및 전문가 2명 이내3. 농민단체 대표 4명 이내4. 관내 농업관련 기관장 5명 이내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 5명 이내

제4조(의장 등의 직무)

제4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실무단 구성·운영)

제6조(실무단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실무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1. 농민단체 임원 중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이내2. 농업기술센터 내 각 과 주무팀장과 협의회업무 팀장 등 5명 <일부개정 2021.9.17.>3. 농업관련 컨설팅 전문가 1명 등③ 실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 구성을 위한 토의 및 실무협의2. 협의회에 상정 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3. 농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4. 농정 주요시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및 건의 등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나 위원 5명 이상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실무단 회의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단장이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③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실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