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1-03-16 시행 2011-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① 장기교육 : 김제시 지평선대학 과정② 단기교육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평선대학 이외의 교육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강사의 위촉)

제4조(강사의 위촉)①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는 전문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생활)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농업인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잦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①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식비, 임차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숙박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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