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김제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개최)
제2조(개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법정기념일인매년 11월 11일 11시에 개최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3. 도농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행사위탁)
제4조(행사위탁) 시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구성된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있다.
제5조(시상)
제5조(시상)① 제3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2. 각 부문별 다음 각 목의 1명가. 고품질쌀 생산부문나. 원예·특작부문다. 과수부문라. 축산부문마. 임업부문바.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사. 수산부문3.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3명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일부개정 2023.12.19.>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 4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1명3. 시 농업관련 단체장 및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0명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상부문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제10조(예산의 확보와 지원)① 시장은 매년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