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일부개정

별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등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사 업 량사 업 량단 위규 모(규 격)수 량금 액비 고
계계
설 비 비소 계
설 비 비기계. 기구
설 비 비작업장시설
재 료 비소 계
재 료 비재 료 비
재 료 비작업도구구입
인 건 비소 계
인 건 비고용인부임
인 건 비자가인부임
기 타소 계
기 타운 반 비
기 타연 료 비
기 타관 리 비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단 위규 격 (단 위)단 가수 령금 액비 고
계계
설 비 비소 계
설 비 비
설 비 비
설 비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소 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재 료 도 구 구 입 비
인 건 비소 계
인 건 비고용인부
인 건 비자가인부
기 타계
기 타운 반 비
기 타연 료 비
기 타감가삼각비
구 분작업인원작업시간작업일수생 산 량수 입 액
년 간
월 중
1 일
월 일 구 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작 업 일 수
생산량
구분 연도별수 입(A)수 입(A)수 입(A)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수 지 (A-B)비 고
구분 연도별계사업수입사업외수입계설비비재료비인건비기타경영비수 지 (A-B)비 고
계
년
년
년
년
년
융자번호번호융자대상자융자대상자융자금액융자월일융자조건사업명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융자번호번호융자대상자융자대상자융자금액융자월일융자조건사업명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6차년도
융자번호번호주소성명융자금액융자월일융자조건사업명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
사 업 대상자주 소
사 업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사 업 비사 업 비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사 업 비사 업 비계융 자자 담자 담계계융 자자 담
사 업 비사 업 비
사 업 량사 업 량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사 업 량사 업 량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업 진도사업비
사업 진도사업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2. 대부신청금액:
3. 대부신청사유:
4. 상환방법 및 기간:
5. 대부신청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촌소득원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성별) :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사업장 위치:
□사업의 필요성: 
□사업 실시기간
□재원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사업비 산출명세서 : 별첨
□사업 수지계산
(단위: 천원)

 ※사업수지계산명세서: 별첨
사 업 비 산 출 명 세
1. 재 원 계 획
 ◦총 사업비: 천원
 -융 자: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 방법: 영농소득․영업소득․기타소득
2. 사업비 산출내역

3. 지 출 금 액

4. 사업수지 분석(사업당해년도)
 가. 수입 명세
 1) 생산계획

 2) 작업 소요 인원 : 명
 -고 용 인 원: 명(기술 명. 보통 명)
 -자 가 인 부: 명(기술 명. 보통 명)
 3) 작업시간 및 작업일수
 -작 업 시 간: 년간 총 시간 (일평균 시간 작업기준)
 -작 업 일 수: 년간 총 시간 (일평균 시간 작업기준)
 4) 월중 작업계획 및 생산계획

 5) 수 입 액
 - 사 업 수 입: 천원 (년간 생산량 단가 원)
 - 사업외 수입: 천원
 품 목 별 원
 원
사 업 수 지 계 산 명 세 서
1. 연도별 사업수익계획 명세 (사업 당년 ~5년간)

(작성요령)
수입 사업수입=년간 생산량×단가 설비비=기계구입 및 작업장 설비 등
 사업외수입=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존건물‧기계기구 제외)
 부수적 수입
 재료비=작업도구‧재료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소요인원×일당(원)
 지 출 고용인부와 자가활용 가능인부
 - (자가활용부문 환가액)
 기타경비=연료비‧운반비‧감가상각비‧
 관리비 등 
(별지 제3호서식)
심 사 의 견 서 
1. 사업규모 및 투자액의 적정성
2.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
3. 사업의 시기 적정성
4.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정도
5. 지역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
6. 농어업 및 지역발전 기여가능성
7. 과거 보조지원 여부
8.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
9. 담보 및 신용상태 (대출가능 여부)
10. 종 합 의 견
 년 월 일
 읍. 면. 동. 장 
(별지 제4호서식)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융자금대부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추 진 확 인 서
(매분기 익월 5일 보고)

 위와 같이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융자에따른협약서(안)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하여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와 보전금 지급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김제시장을 “갑”이라 하고 농협중앙회김제시지부장을 “을”이라 한다.
제1조(협약원칙)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 취급은 본 협약서를 기본으 로 하되, 관례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제2조(기금관리) ①“갑”은 본 협약서를 기본으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정기예금은 2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을”에게 예치 한다. (현행금리 11.0%기준) 단, “을”의 정기예금금리 변동시에는 변동된 금리를 적용한다.
제3조(융자금 조달) “을”은 “갑”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기금의 2배범위에 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의 융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 ①“을”은 이 협약에 명시된 제반사항 및 이 협약과 관계되 는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기금관리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 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통보) “갑”은 당해 목적으로 정해진 기금의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6조(융자) ①“을”은 “갑”이 통보한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을 “을”의 내규에 의거융자하되,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상자별 추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금의 용도는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한하고, 융자 대상자별 융자한도는 1억원이내로 한다.
 2.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농기업자금 일반금리보다 1%P 낮은 금리로 한다.
 3. 농가부담 대출금리는 5%로 하되, 연체발생에 따른 추가부담은 채무자 가 부담한다.
 4.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5년)이내로 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대단위사업자금은 8년이내에서 “을”이 재대출 처리한다.
 5.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후 “을”의 내규에 정 한 대출서류가 제출되는대로 융자조치하여야 한다.
 6. 융자절차ㆍ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 자금의 회수는 “을”이 책임하에 회수한다.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및 비용부담) ①“갑”은 “을”의 중앙회장이 정한 대 출금리중 융자대상자 부담분 년 5%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차보전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을”의 업무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을”은 매분기별로 분기말월 20일까지 “별표제1호서식”에 의거 이자차 액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3항의 보전금액을 매분기말까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의 범위) ①이차보전 대상자금에 대하여는 이차보전 발생시 점부터 이차보전 종료일(상환기일 또는 기타 사유로 이차보전 해소)까지 이차보전을 계속 실시한다.
 ②이차보전 대상자금은 연체평잔(“을”의 내규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연체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 기한내 평잔을 기준으로 이차보전을 실시하 고, 연체평잔에 대한 이자는 실수요자(융자받는 농사)로부터 받는다.
 ③“갑”은 융자받은 농가가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 및 사업중단 또는 조례 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차보전을 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으로부터 제3항의 통보를 받았을 시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고, 제3항의 상환유예기간까지는 기한내 금리를 적용하여 이차보전을 계속 실시하고, 유예기간 경과후에는 연체금 리를 적용한다.
제9조(통보의무) “을”은 “별지제2호서식”의 기금운영상황을 메분기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확인) “을”은 “갑”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 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갑”은 업무에 대한 필요한 장 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중 지 시키거나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쌍방이 합의할 때
 2. “을”이 업무취급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②“갑”은 본 협약을 해약코자 할 때에는 3개월전에 “을”에게 사전 서면으 로 예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해약에 대한 특례사항)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 이 지정하는 자에게 모든 진행중인 업무와 각 계좌별 자금 및 필요한 서 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 등의 보관) “을”은 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 년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약하여 정한다.
 ②본 협약은 본 사업의 종료 또는 “갑”이 별도로 협약코자 할 때까지 지 속한다.
제15조(협약서 보관)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협 약서 1통씩을 각 각 보관한다.
부 칙
 본 협약서는 협약일로부터 시행한다.
 년 월 일
 갑 : 김 제 시 장  을 :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장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신청서 등

융 자 가 구융 자 가 구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당분기 발생이자 및 시보전액당분기 발생이자 및 시보전액당분기 발생이자 및 시보전액당분기 발생이자 및 시보전액
주 소성 명금 액기 간일수예탁금발 생이자(A)융자이자 (B)이자차액 신 청 서 (A-B)
예탁총액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원금회수액잔 액비 고
예탁총액전분기금분기계원금회수액잔 액비 고
농 가농 가대출과목융 자융 자원금상환융자잔액
주 소성 명대출과목기 간금 액원금상환융자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신청서
1. 신청금액 ( / 분기분): 원
2. 농가별 내역

〔별표 2〕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상황보고서( / 분기)
(단위: 백만원)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융자신청절차 및 구비서류)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기타 필요한 서류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10.>③ 융자신청시기는 매 분기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 5. 15 규칙88, 일부개정 2020.11.25.>② 농업정책과장은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대부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중복융자의 금지)

제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읍·면·동장은 농가별 사업추진 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