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 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는 경우 : 가로수담당부서 승인 및 감독 ※ 가로수담당부서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가로수담당부서에서 옮겨심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가로수담당부서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가로수담당부서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타인견적 2인 이상)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타인견적 2인 이상)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1.1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5.11.17.>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1.17.>③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림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일부개정 2023.12.19.>2. 김제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⑨ 위원회 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등)

제5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등)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17.>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조례·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6조(비용부담 등)

제6조(비용부담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는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비용의 강제징수)

제7조(비용의 강제징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부담금 납부기간은 가로수사업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17.>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제8조(하자보수보증금)① 시장은 원인자에게 하자발생에 대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원상회복 등)

제9조(원상회복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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