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동의 하부조직 및 리통장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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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서(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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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②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고 통의 밑에 반을 둔다.③ 분리·통과 반에는 각각 이장·통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통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④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16.>⑤ 리·통은 1반부터 15반까지로 구성한다.

제3조(이장·통장·반장)

제3조(이장·통장·반장)① 분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자격,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이장·통장·반장의 업무)

제4조(이장·통장·반장의 업무)① 이장·통장·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② 이장·통장은 분리·통을 대표하며, 읍장·면장·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위기가정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6.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7. 반상회 참석 및 반장 지도8. 분리·통·반의 비상연락망 점검9.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10. 전시 및 재난 시 주민 홍보·계도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한다)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③ 반장은 이장·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불편사항 파악2. 반상회의 주관3.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의무)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의무)① 이장·통장·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분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이장·통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타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①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장·통장 회의)

제7조(이장·통장 회의) 이장·통장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읍장·면장·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과 상여금·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기 진작)

제9조(사기 진작)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단합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 이장·통장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