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무보수ㆍ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4.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지킴이 역할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통장, 주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무)

제7조(의무)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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