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9

구 분사용목적요 금요 금비 고
구 분사용목적평일공휴일 (토요일포함)비 고
육상경기장 (트랙)체육경기 체육경기 외50,000 100,00070,000 140,000◦기준 : 1일 1회 8시간
하키장 (축구장)〃50,000 100,00070,000 140,000◦기준 : 1일 1회 8시간
구 분기 준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 준평일평일공휴일 (토요일포함)공휴일 (토요일포함)비 고
구 분기 준개인단체개인단체비 고
하키장 (축구장)1인 2시간2,0001,4003,0002,100
구 분사용목적요 금요 금비 고
구 분사용목적평일공휴일 (토요일포함)비 고
체육관체육경기 체육경기 외40,000 150,00060,000 225,000◦기준 : 1일 1회 8시간
구 분기 준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 준평일평일공휴일 (토요일포함)공휴일 (토요일포함)비 고
구 분기 준개인단체개인단체비 고
체육관1인 2시간1,0007001,5001,000
성인성인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유아유아비 고
1일1개월1일1개월1일1개월1일1개월비 고
2,50050,0002,00040,0001,50030,0001,00020,000◦3개월 10% 할인 ◦6개월 15% 할인 ◦1년 20% 할인 ◦경로우대 50% 할인 ◦청소년 및 어린이 장애 50% 할인 ◦십원단위 이하 절사
구 분살수 (1회)음 향 (마이크 5,000)조명 (2시간)냉난방 (2시간)전기 사용료바닥보호 매트(1회)비 고
사용료30,00020,000(기본)30,00080,00020,00030,000
구 분텔레비전텔레비전라디오라디오비 고
구 분중계녹화중계녹화비 고
아마추어경기20,00010,00010,0005,000
일반행사 및 공연30,00020,00015,00010,000
구 분기 준주경기장기 타비 고
애드벌룬 등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20,00020,000
현수막 (플래카드 등)연간1,000,000500,000◦게시, 부착광고물 10m×1m 이내
현수막 (플래카드 등)5일 이내100,00060,000◦게시, 부착광고물 10m×1m 이내
현수막 (플래카드 등)1일 초과20,00020,000◦게시, 부착광고물 10m×1m 이내
구 분사용목적요 금요 금비 고
구 분사용목적평일공휴일 (토요일 포함)비 고
축구장체육경기20,00030,000◦기준: 1일 1회 2시간 ◦조명: 2시간 100,000원
축구장체육경기 외30,00040,000◦기준: 1일 1회 2시간 ◦조명: 2시간 100,000원
풋살장체육경기10,00015,000◦기준: 1일 1회 2시간 ◦조명: 2시간 30,000원
풋살장체육경기 외20,00030,000◦기준: 1일 1회 2시간 ◦조명: 2시간 30,000원
족구장체육경기10,00015,000◦기준: 1일 1회 2시간 ◦조명: 2시간 30,000원
족구장체육경기 외20,00030,000◦기준: 1일 1회 2시간 ◦조명: 2시간 30,000원
야구장체육경기60,000100,000◦기준: 1일 1회 3시간 ◦조명: 3시간 150,000원
야구장체육경기 외120,000200,000◦기준: 1일 1회 3시간 ◦조명: 3시간 150,000원
구 분기준개인(1인당 이용료)개인(1인당 이용료)비 고
구 분기준평일공휴일 (토요일포함)비 고
축구장2시간2,0004,000
풋살장2시간1,0002,000
족구장2시간1,0002,000
야구장2시간2,0004,000
구 분사용목적요 금요 금비 고
구 분사용목적평 일공휴일(토요일 포함)비 고
테니스장주간8,00010,000
테니스장야간10,00015,000
구 분기 준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 준평일공휴일(토요일 포함)비 고
테니스장2시간2,0002,000
구 분사용목적요 금요 금비 고
구 분사용목적평일공휴일(토요일 포함)비 고
게이트볼장체육경기무료개방무료개방
구 분기 준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 준평일공휴일비 고
게이트볼장2시간무료개방무료개방
구 분일월행사 및 대관비 고
김제시민무료무료500,000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무료무료500,000
타지역민10,000100,000500,000
구 분사용목적요 금요 금비 고
구 분사용목적평일공휴일 (토요일포함)비 고
탁구장체육경기40,00060,000◦기준 : 1일 1회 8시간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농구, 배구장)체육경기40,00060,000◦기준 : 1일 1회 8시간
구 분기준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준평일평일공휴일 (토요일포함)공휴일 (토요일포함)비 고
구 분기준개 인청소년.어린이개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탁구장1인 2시간2,0001,5002,5002,000◦탁구장 -탁구라켓, 탁구공 제공 -실내전용 운동화 착용 -탁구대 1대 4인 이내 제한 ◦배드민턴, 농구, 배구장 -실내 전용운동화 착용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농구,배구장)1인 2시간2,0001,500,2,5002,000◦탁구장 -탁구라켓, 탁구공 제공 -실내전용 운동화 착용 -탁구대 1대 4인 이내 제한 ◦배드민턴, 농구, 배구장 -실내 전용운동화 착용
요금(게임당)요금(게임당)요금(게임당)요금(게임당)비 고
일 반청소년․어린이대여화료락카사용료(월)비 고
2,0001,5001,0002,000◦게임당 기준 선착순 입장 및 레인배정 후 이용
구 분사용목적요 금요 금비 고
구 분사용목적평 일공휴일 (토요일 포함)비 고
하키전용구장체육경기50,00070,000
하키전용구장체육경기 외100,000140,000
구 분기 준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 준평일평일공휴일 (토요일포함)공휴일 (토요일포함)비 고
구 분기 준개인단체개인단체비 고
하키장 전용구장1인 2시간2,0001,4003,0002,100
명 칭시 설 명시 설 명위 치위 치위 치비 고
공설운동장육상경기장(트랙)육상경기장(트랙)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
공설운동장하키장하키장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
실내체육관김제시체육관김제시체육관김제시 도작로 224-98김제시 도작로 224-98김제시 도작로 224-98
실내체육관장애인체육관장애인체육관김제시 갈공길 32김제시 갈공길 32김제시 갈공길 32
실내체육관금산종합체육관금산종합체육관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19-14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19-14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19-14
청소년종합센터수영장수영장김제시 도작로 224-32김제시 도작로 224-32김제시 도작로 224-32
검산생활체육공원축구장축구장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
검산생활체육공원풋살장풋살장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
검산생활체육공원족구장족구장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김제시 도작로 220
검산생활체육공원지평선야구장지평선야구장김제시 화동골 1길 181김제시 화동골 1길 181김제시 화동골 1길 181
검산생활체육공원지평선테니스장지평선테니스장김제시 도작로 224-107김제시 도작로 224-107김제시 도작로 224-107
검산생활체육공원볏골테니스장볏골테니스장김제시 도작로 224-107김제시 도작로 224-107김제시 도작로 224-107
검산생활체육공원하키장하키장김제시 화동골 1길 183김제시 화동골 1길 183김제시 화동골 1길 183
검산생활체육공원궁도장궁도장김제시 도작로 224-47김제시 도작로 224-47김제시 도작로 224-47
게이트볼장검산게이트볼장검산게이트볼장김제시 동서16길 23김제시 동서16길 23김제시 동서16길 23
게이트볼장금산게이트볼장금산게이트볼장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14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14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14
국민체육센터탁구장탁구장김제시 도작로 224-121김제시 도작로 224-121김제시 도작로 224-121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김제시 도작로 224-121김제시 도작로 224-121김제시 도작로 224-121
국민체육센터볼링장볼링장김제시 도작로 224-121김제시 도작로 224-121김제시 도작로 224-121
파크골프장청하 파크골프장청하 파크골프장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부대시설살 수음 향조 명냉‧난방전기 사용바닥보호매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설운동장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공설운동장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공설운동장 이용료 (단위:1인당/원)

[별표2]
실내체육관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실내체육관 이용료 (단위:1인당/원)

[별표 3] <일부개정 2021.11.24.>
청소년종합센터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4] <일부개정 2021.11.24.>
기타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중계 방송료 (단위 : 원)

 ○ 상행위 및 광고물 사용료 (단위 : 원)

 1. 토요일, 공휴일, 야간,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2.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별표 5] <개정 2021.11.24.>
검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제10조 제1항 관련)
 ○ 검산생활체육공원 전용이용료 (단위 : 원) 

 1. 주민등록법상 김제에 주소를 둔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풋살장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료개방 ➛ 하계 08:00~19:00/ 동계 09:00~18:00)
 2.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 검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단위 : 원)

 1. 주민등록법상 김제에 주소를 둔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풋살장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료개방 ➛ 하계 08:00~19:00/ 동계 09:00~18:00)
 2. 초과 사용료는 1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
[별표 6] <일부개정 2024.7.5., 2025.5.8.>
 테니스장 사용료(제 10조 1항 관련)
 ○ 테니스장 전용사용료 (단위 :원)

 
 ○ 테니스장 이용료 (단위 : 1인당/원)

게이트볼장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게이트볼장 전용사용료 (단위 :원)

 ○ 게이트볼장 이용료 (단위 : 1인당/원)

파크골프장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파크골프장 이용료 (단위 : 원)

 ※ 김제시민은 이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은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을 받은 사람 말한다.
 ※ 일 1회 입장 가능하며, 입장 이후 이용 중단 및 퇴장 등의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시설(잔디 등) 보호를 위한 휴장기간(동절기, 장마철 등)에는 이용을 제한하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이용료 (단위:1인당/원)

 ○ 볼링장 이용료 (단위 : 원)

[별표 8]
하키전용구장 사용료(제 10조 1항 관련)
○ 하키전용구장 전용사용료 (단위 :원)

 
○ 하키전용구장 이용료 (단위:1인당/원)

[별표 9]<일부개정 2024.7.5.>
문화체육시설과 부대시설

별지 1~4

사용자주 소전화번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명칭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참석인원
사용기간년 월 일 ~ 월 일( 일) : ~ :년 월 일 ~ 월 일( 일) : ~ :년 월 일 ~ 월 일( 일) : ~ :년 월 일 ~ 월 일( 일) : ~ :년 월 일 ~ 월 일( 일) : ~ :년 월 일 ~ 월 일( 일) : ~ :년 월 일 ~ 월 일( 일) : ~ :
사용료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시설명시설명수량금액시설명수량금액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
행사 주요계획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김제시장 귀하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청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
허가사항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
사용 구분
사용시 설명 또는 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
사용기간야간
관람권 또는 기타
허가조건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사용자주소(단체명)주소(단체명)
사용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용목적
사용 부대시설마이크조명조명냉(난)방의자의자탁자연대연대살수기타
사용 부대시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참조) 《허가 조건》 ◦ 관계법령이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내시설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행위를 금지합니다. ◦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실내체육관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바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중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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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1.2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1.23., 2023. 2. 2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1.23., 2023. 2. 23.>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1. “문화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란 별표 9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10.12., 2023. 2. 23.>2.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방송텔레비전 포함)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ㆍ공연ㆍ전시ㆍ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2023. 2. 23.>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체나 일부를 일정기간 및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신체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3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9.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2. "체육경기"란 체육관련협회 소속으로 시·군·구 이상 규모의 체육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이외"란 동호인을 비롯한 각 경기단체와 각 단체의 체육대회·행사 등을 말한다.13.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11.7>15.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김제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4.15.>

제3조(사용대상)

제3조(사용대상)①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청소년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1.24.>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학술발표회·강연회와 그 밖의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2.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3.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3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나 시의 경·조 등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전시·전람 등 문화행사(단, 수련관 제외)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31>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감염성질환자 <일부개정 2016.11.7>3. 술에 만취한 사람 및 주류소지자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5. 문화체육시설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6. 공익 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7.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용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① 문화체육시설(수영장·문화의 집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683173&gubun=ELISIMG" alt="img1516831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수영장 개관은 평일 06:00~20:00, 토요일 06:00~16:00, 일요일 09:00~16:00로 하고, 휴관일은 법정공휴일과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하며, 시설 특성 상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③ 청소년종합센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도 있다. <일부개정 2021.11.24.>④ 위 각 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허가받은 사람이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2.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6.11.7>2. 술에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한 사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일부개정 2022.10.1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부대시설사용료·상행위 및 광고물설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더 징수한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② 무료관람권(초대장 및 초대권 포함)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관람권 정산금을 사용 후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전용사용 시: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할 가산2. 이용사용 시: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5할 가산3.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기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 <신설 2022.4.15.>3.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설 2024.7.5.>4. 공공스포츠클럽 <신설 2022.4.15.> <일부개정 2024.7.5.>5.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24.7.5.>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4.7.5.>7.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일부개정 2022.4.15.,2024.7.5.>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부개정 2022.4.15.,2024.7.5.>9. 주민등록법상 시내에 주소를 둔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풋살장을 이용할 때 <신설 2010.5.25.> <일부개정 2022.4.15.,2024.7.5.>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경로대상자·불우시설수용자·국가유공자의 시설사용과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일부개정 2022.4.15.,2024.7.5.>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단체 <일부개정 2022.4.15.,2024.7.5.>12.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 <일부개정 2022.4.15.,2024.7.5.>13.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19.8.7.> <일부개정 2022.4.15.,2024.7.5.>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1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1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2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22. 부모와 자녀가 김제시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21.11.24.> <일부개정 2022.4.15., 2023.8.10.,2024.7.5.>23. 10세 이상 58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일부개정 2019.8.7> <일부개정 2020.09.24., 2021.11.24.> <일부개정 2022.4.15.,2024.7.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사용료 전액 면제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3. 제1항제7호부터 제22호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4. 제1항제23호 : 사용료의 6퍼센트 감면 또는 월 이용기간 5일 연장<개정 10. 5. 25 조례681, 2018.11.23> <일부개정 2020.09.24., 2021.11.24., 2022.4.15., 2022.10.12.,2024.7.5.>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일부개정 2024.7.5.>2.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사용개시일 이전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배상 후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 <개정 2024.7.5.>3. 전용사용ㆍ일반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 전액반환나. 사용개시 4일전부터 1일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24.7.5.>② 제1항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7.5.>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이 밝혀졌을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3.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15.11.19>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래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책임)

제1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원래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7>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 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19조(매표 및 검인)

제19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과 입장권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은 예매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 포함)·입장권·임원증·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검인대장을 비치하여 입장권 검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 배치)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 배치)① 시장은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교재연구사·전임강사·「청소년기본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3급청소년지도사·영양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 위촉 해제)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 위촉 해제)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3.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5. 제24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운영이 위탁되었을 때

제22조(문화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문화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3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1.19>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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