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시 관내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11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①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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