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김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역에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프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2. 전년도·금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지원 사항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30., 2025.4.1.>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홍보축제실장, 체육진흥과장, 김제시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 체육관련 민간인 9명 이내,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김제시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