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별표

별지1.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 소재지김제시 ,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동 호김제시 ,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동 호김제시 ,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동 호김제시 ,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동 호김제시 ,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동 호김제시 ,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동 호김제시 , 시영영구임대아파트 동 호
주택 유형아 파 트[ ] 연 립 주 택[ ]아 파 트[ ] 연 립 주 택[ ]아 파 트[ ] 연 립 주 택[ ]아 파 트[ ] 연 립 주 택[ ]아 파 트[ ] 연 립 주 택[ ]아 파 트[ ] 연 립 주 택[ ]아 파 트[ ] 연 립 주 택[ ]
임대주택 면적방의 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임대주택 면적방의 수전용 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합계
임대주택 면적방의 수전용 면적주거공용 면적주거공용 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합계
임대주택 면적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종류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임 대 의무기간임 대 의무기간영 구영 구
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구분임대보증금임대료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금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원정은 . .에 지불
잔 금원정은 . .에 지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규칙 제7조제1항 관련)
표준임대차계약서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김 제 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김 제 시 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 김 제 시 장
 나. 을
 1) 성 명: (서명 또는 인)
 2) 주 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 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6.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을"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정산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와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7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갑"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4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계약특수조건
 제1조(“을”의 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수급자
 2. 보훈대상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5. 북한이탈주민
 제2조(임대차 기간) ①계약 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이라 함은 입주일(표시주택의 열쇠 교부일)을 말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달을 입주일로 본다.
 ②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달 1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제1조제1항 해당자의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입주자는 “을”의 요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 은 “을”의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갑”은 전기․수도(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수도 포함)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갑”은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5조(협조 의무) ①“갑”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갑”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을”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 배상 등) ①“을” 및 그 동거 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 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 일반 조건 제10조 각 호의 사유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 제1조제1항 해당자가 정부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되었음을 당해 지자체에서 통보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을”이 표시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 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표시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갑”과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갑”은 “을”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날 6월전에 “을”은 “갑”에게 주택을 명도하고자 하는 날 1월전에 각각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을”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을”이 임대주택을 “갑”에게 명도하는 경우 “갑”은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료에 대한 조치) 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시 임대료 연체 및 관리비 미납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서 직권 정산 처리하고 “갑”은 “을”에게 정산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을”이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갑”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명도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고권 등)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갑”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임대주택의 증․개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임대차 등기) “을”은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해보상) 임대주택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 법령 또는 “갑”의 관리주택 재해보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신고 의무) “을”이 사망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등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을”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 또는 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갑”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표준 계약서는 전문, 계약자, 계약일,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조건 제1조 내지 제15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 내지 제13조까지임)

별지2~별지8

개소시설내용수량확인비고개소시설내용수량확인비고개소
현관문출입문주방싱크대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주방랜지후드
현관문분전함주방수도꼭지
현관문차임벨주방배수구
방출입문주방닥트문
방도어록 및 열쇠발코니바닥및배수구
방도배발코니스텐난간
보일러실출입문발코니홈통
보일러실보일러우편함 및 열쇠우편함 및 열쇠
보일러실온수탱크각 콘센트 및 전화각 콘센트 및 전화
욕실 (화장실)출입문전등 및 스위치전등 및 스위치
욕실 (화장실)도어록수도계량기 및 점검수도계량기 및 점검
욕실 (화장실)변기및 세척기전기계량기 및 점검전기계량기 및 점검
욕실 (화장실)거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
욕실 (화장실)욕실및 샤워실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욕실 (화장실)타일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욕실 (화장실)검사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욕실 (화장실)배수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욕실 (화장실)닥트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계약자 (세대주)성 명생년월일 (성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장 명
계약자 (세대주)학 력직 위
계약자 (세대주)월소득근무부서
계약자 (세대주)전주소자격증
계약자 (세대주)전 화자 택휴대폰
계약자 (세대주)전 화직 장
가족사항관계성 명직 업직장명직 책입주구분( )에○표수급자 ( ) 보훈대상자 ( ) 모부자가정 ( ) 일군위안부 ( ) 북한이탈주민( )
가족사항입주구분( )에○표수급자 ( ) 보훈대상자 ( ) 모부자가정 ( ) 일군위안부 ( ) 북한이탈주민( )
가족사항입주구분( )에○표수급자 ( ) 보훈대상자 ( ) 모부자가정 ( ) 일군위안부 ( ) 북한이탈주민( )
가족사항입주구분( )에○표수급자 ( ) 보훈대상자 ( ) 모부자가정 ( ) 일군위안부 ( ) 북한이탈주민( )
가족사항입주구분( )에○표수급자 ( ) 보훈대상자 ( ) 모부자가정 ( ) 일군위안부 ( ) 북한이탈주민( )
가족사항입주구분( )에○표수급자 ( ) 보훈대상자 ( ) 모부자가정 ( ) 일군위안부 ( ) 북한이탈주민( )
가족사항입주구분( )에○표수급자 ( ) 보훈대상자 ( ) 모부자가정 ( ) 일군위안부 ( ) 북한이탈주민( )
특기사항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동․호수보수일자보수내용수 량단 가금 액비고
주소동 시영주택 동 호동 시영주택 동 호
성명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 임대수입
(목)공유재산 임대료(목)공유재산 임대료시영영구임대 주택임대료
[임대료( ) 월분][임대료( ) 월분][임대료( ) 월분]
납 부 액납 부 액
연 체 료연 체 료
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국민은행 김제지점 (인) 김제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국민은행 김제지점 (인) 김제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국민은행 김제지점 (인) 김제시장 귀하
주소동 시영주택 동 호동 시영주택 동 호
성명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 임대수입
(목)공유재산 임대료(목)공유재산 임대료시영영구임대 주택임대료
[임대료( ) 월분][임대료( ) 월분][임대료( ) 월분]
납 부 액납 부 액
연 체 료연 체 료
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국민은행 김제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국민은행 김제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국민은행 김제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주소동 시영주택 동 호동 시영주택 동 호
성명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 임대수입
(목)공유재산 임대료(목)공유재산 임대료시영영구임대 주택임대료
[임대료( ) 월분][임대료( ) 월분][임대료( ) 월분]
납 부 액납 부 액
연 체 료연 체 료
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국민은행 김제지점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국민은행 김제지점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국민은행 김제지점 (인) 귀하
구 분동/호성 명체납기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계임대료관리비기타
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김 제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김 제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김 제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김 제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김 제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김 제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김 제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김 제 시 장
계약자계약일사건 번호해약일 명도일채 권 내 역채 권 내 역채 권 내 역채 권 내 역채 권 내 역채 권 내 역채 권 내 역비 고
계약자계약일사건 번호해약일 명도일구 분계임대료관리비연체료위약금소송 비용비 고
부 과 금 액
납입액
미납액
조사 회수조 사 일조 사 일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각 서
1. 주 택 의 표시 :
2. 주택의 동 호수 : 동 호
 
 본인이 위 표시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가. 전매 또는 전세(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나. 전매, 전대 등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확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시에 통보한 경우에는 귀 시의 계약 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시가 정한 기간 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성 명 : (인)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제7조제6항 관련)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동호수 : 동 호

[별지 제4호서식](제10조제3항 관련)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동호수 : 동 호

[별지 제5호서식](제12조제4항 관련)
세대별 시설물 보수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제19조 관련)

 납 입 고 지 서 영 수 증 영수필통지서

 (대행점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시청 보관용)
[별지 제7호 서식](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제28조제2항 관련)
채 권 관 리 대 장
 동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11>2. <삭제 2023. 6. 7.>3. <삭제 2023. 6. 7.>4. <삭제 2023. 6. 7.>5. <삭제 2023. 6. 7.>6. <삭제 2023. 6. 7.>7. <삭제 2023. 6. 7.>8.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김제시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9. "징수금"이란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료·관리비·전기료·수도료·연체료 및 그 밖에 납부금 등을 말하며, 이를 고지하여 수납하는 것을 "징수"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10. “공가”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5.12.11>11.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11> <일부개정 2023. 6. 7.>1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신설 2023. 6. 7.>

제3조(입주대상자의 자격)

제3조(입주대상자의 자격)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요건을 따른다.<일부개정 2023. 6. 7.>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7.>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쓰레기수거 <일부개정 2015.12.11>3. 공용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5.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6. <삭제 2015.12.11>7. <삭제 2015.12.11>8. 입주자 관리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5.12.11>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제6조(입주자 및 입주대기자 선정)

제6조(입주자 및 입주대기자 선정)① 입주자의 선정은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5.12.11>② 시장은 전출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입주대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입주대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③ 제3조의 입주대상으로서 입주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계속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입주대기자 순에서 가장 후순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7조(입주계약 등)

제7조(입주계약 등)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약체결 시 입주예정자로부터 입주예정자의 가족사진과 전대("일부 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관계법령상 어떠한 제한이나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서를 받아야 한다.③ 계약서에는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④ 제9조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1>⑤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⑥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거주기간)

제9조(기본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관계법규, 고시, 방침에 따른다. 단, 기본거주기간 중에 중도계약하는 입주자는 전입주자의 남은 기간(아파트 세대수 2분의 1 이상이 일괄하여 계약된 월을 기준으로 한다)을 기본 거주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10조(입주자 관리)

제10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전대 등 임대주택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②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할 동장과 협조하여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전·출입할 때에는 시장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③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11조(퇴거 등 조치)

제11조(퇴거 등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1. 제3조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었을 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2순위)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7.>2.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당첨(입주 후 당첨된 주택을 불법전매·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입주하게 된 때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 및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신설 2015.12.11>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5.12.1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③ 입주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멸실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확인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보수)

제12조(유지·보수)①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유지·보수 범위는 영구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부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2. 전용부분은 시장과 임차인이 수리할 범위를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세대별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11>

제14조(용도제한 등)

제14조(용도제한 등)① 시장이 업종을 지정한 상가의 용도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상가의 임차인은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 변경, 파손 등과 상가 및 복리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③ 상가의 임차인은 상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상가의 관리범위)

제15조(상가의 관리범위) 상가 등의 임차인이 관리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시장의 관리범위는 오수정화시설, 지하저수조 등 관련 부대시설 및 상가 등의 외부 공동부분으로 한다.1. 상가 등의 건물 안의 전용 및 공용부분에 대한 소독, 청소, 쓰레기수거, 수선 및 유지보수2. 상가건물 안의 상품 그 밖에 물건들의 관리3. 그 밖에 시장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16조(상가내부시설의 설치·관리)

제16조(상가내부시설의 설치·관리)① 상가의 임차인은「식품위생법」등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용 부대시설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7.>② 시장은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당해 상가를 원상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임대보증금에서 시설비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③ 시장은 상가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물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가 임차인의 광고물 설치행위를 통제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설치 또는 교체로 인하여 상가건물 벽체 등에 훼손 또는 파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비의 구성)

제17조(관리비의 구성)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과 같이 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1. 일반관리비2. 청소비3. 오물수거비4. 소독비5. 수선유지비6.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수도요금

제18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제18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① 관리주체는 그 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관리비용(적립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12.11>②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④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계약자가 부담하되, 연체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한다.

제19조(징수금의 납부고지)

제19조(징수금의 납부고지) 관리주체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납부 및 제소된 자(징수금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납부고지서의 정정금지)

제20조(납부고지서의 정정금지)①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의 정정은 할 수 없다.②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오류를 정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납부기한)

제21조(납부기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22조(징수의 순위)

제22조(징수의 순위)①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할 월의 차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의 동일순서 월의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연체료, 관리비, 임대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순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23조(연체료의 징수)

제23조(연체료의 징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연체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그 달분까지 징수한다.1. 관리비의 연체요율은 납부일로부터 1월까지는 연 7퍼센트, 그 이후에는 매 1월마다 1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2. 관리비를 제외한 그 밖의 징수금 연체요율은 국민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요율 을 적용한다.

제24조(화재보험 가입)

제24조(화재보험 가입)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중「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체 손해배상특약 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의 가입시기)

제25조(보험의 가입시기) 화재보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가입하고, 매년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가입한다. 다만,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율이 시에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납부최고)

제26조(납부최고)① 징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때의 납부기한은 최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27조(제소요청 등)

제27조(제소요청 등)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도 징수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 및 1개월 이내에 퇴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제28조(해약주택의 미수금 관리)

제28조(해약주택의 미수금 관리)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시장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은 관리비, 임대료, 연체료, 위약금, 주택사용료의 차례대로 충당한다. <일부개정 2015.12.11>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금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재산압류 등의 그 밖에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29조(보증금 등의 반환)

제29조(보증금 등의 반환) 시장은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5.12.11>

제3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 특별법」등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