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9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 등

구 분 업 종 명구 분 업 종 명계시설개선 자 금육성자금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60이내50이내해당없음10이내
식 품 접 객 업휴게음식점40이내30이내해당없음10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40이내30이내해당없음10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50이내30이내10이내10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 중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60이내30이내20이내10이내
식 품 접 객 업단란주점10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10이내
식 품 접 객 업유흥주점10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10이내
구분 분야별구분 분야별신 고 대 상보상금 (만원)
부 정 ․ 불 량 식 품1고의적으로 유독․유해물질을 넣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식품제조가공업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라) 식품소분․판매행위 1) 식품소분업 2)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자동판매기영업 ㉯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면적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마)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30 20 10 10 8 3 10 15 10
부 정 ․ 불 량 식 품2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가공 행위30
부 정 ․ 불 량 식 품3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영업 행위20
부 정 ․ 불 량 식 품4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 가물을 사 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20
부 정 ․ 불 량 식 품5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10
부 정 ․ 불 량 식 품6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7
부 정 ․ 불 량 식 품7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다만,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 장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제품에 한함)5
부 정 ․ 불 량 식 품8식품위생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가)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 (나) 영업정지 (다) 품목류제조정지 (라) 품목제조정지 (라) 시정명령20 15 10 7 5
부 정 ․ 불 량 식 품9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가) 과태료․고발 또는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3 1
불 법 식 품 접 객 업1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20
불 법 식 품 접 객 업2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10
불 법 식 품 접 객 업3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7
불 법 식 품 접 객 업4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5
불 법 식 품 접 객 업5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업종별 업소당 융자 한도액(제7조 관련)
 
 (단위 : 백만원)

〔별표 2〕
위해식품등 신고대상과 보상금지급기준(제11조 관련)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 등

신 청 인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신 청 인③업소명③업소명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체 규 모사 업 체 규 모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⑧자산총액⑧자산총액천원천원
대상업종대상업종⑨업종⑨업종□식품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전통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전통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전통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전통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전통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⑩실소요액⑩실소요액⑪융자신청금액⑫비율(⑪/⑫)⑫비율(⑪/⑫)⑫비율(⑪/⑫)⑫비율(⑪/⑫)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시 확 인시 확 인시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지 정 은 행 확 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은행명
직성 명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 가능 □ 불가능
(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김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3.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
신청인③업소명④주 소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 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소요금액⑧융자신청금액⑧융자신청금액⑨비율(⑧/⑦)⑨비율(⑧/⑦)⑩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제시장 귀하
음 식 종 류가 격비 고
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김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김제시장 귀하
업 종업 소 명 (허가번호)대표자소재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청 금액
합 계
식품제조 가 공 업소 계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제조 가 공 업
휴 게 음 식 점소 계
휴 게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일 반 음 식 점소 계
일 반 음 식 점
일 반 음 식 점
모 범 음 식 점소 계
모 범 음 식 점
모 범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소 계
향토전통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
단란주점소 계
단란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소 계
유흥주점
유흥주점
구분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고비고
구분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액대출액미 대출액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유사유비고비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종업종융 자 결 정 액은행 승인 액전월 말 잔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연체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종업종융 자 결 정 액은행 승인 액전월 말 잔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체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종업종융 자 결 정 액은행 승인 액전월 말 잔액일자금액일자일자금액연체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고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원원대출일자대 출 금 리대 출 금 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 요상환금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자 누계이자 누계회수회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시장의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으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삭제>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융자금리 2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 후 타 시·군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7. 향토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시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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