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여 김제시 관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 시 소속기관 및 단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관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관내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관내 경찰, 법원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운영)
제10조(소위원회 운영)① 시장은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로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 보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