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상담ㆍ조사, 지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간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김제시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지원)
제13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5조(아동학대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인터넷,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