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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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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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풍동과 검산동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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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행정구역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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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황산면 봉월리와 진흥리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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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신풍동 및 검산동과 요촌동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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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봉남면 대송리 및 평사리와 신호리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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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금구면 금구리 및 서도리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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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요촌동 및 신풍동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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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백산면 하정리 및 하동 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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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행정구역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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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행정구역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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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