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18 시행 2024-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1~별지3

지원대상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
사 진 (3×4㎝)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 월일. . . ( 세). . . ( 세)성별남․여남․여
사 진 (3×4㎝)주 소거주 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봉사실적)장소장소장소기간기간기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시간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봉사실적).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봉사실적).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봉사실적).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각종수상내역 (공공기관상훈에 한함)기관명기관명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각종수상내역 (공공기관상훈에 한함)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각종수상내역 (공공기관상훈에 한함)
체납․형벌 내 용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추천일
지원대상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김제시 리·동 리·통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목 록단 위수 량비 고
종 별현 물현 금예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리·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제시 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1. 자기소개서(본인작성)
 2. 봉사활동 실적증명서(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2호서식]

 ○ 피 추천인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인을「김제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김제시 리·동 리·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추천인은 추천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가구당 1명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2명이상 추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 서류‧장부‧물품목록

2. 현물‧현금‧예금 현 재고조서

3. 미 결 사 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인 계 자 리. 통장 
 인 수 자 리. 통장 
 입 회 자 직 성명 
 ○ ○ 읍 면 동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이장·통장·반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이장·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적임자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을시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④ 이장·통장의 공개모집은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주민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장·면장·동장은 직권으로 이장·통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과와 사유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이장·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결원으로 보충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장·통장·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⑤행정구역(리·통·반) 조정 등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리·통의 이장·통장의 임기종료일은 기존 행정구역상 리·통의 이장·통장 임기 종료일로 하고, 다음 이장·통장에 임명되었을 때를 초임으로 본다(1회 연임 가능하다).<신설 2022.12.27.>

제5조(해임)

제5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리·통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1. 신체, 정신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4. 해당 리·통·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통장·반장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업무태만, 권한 남용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무인계인수)

제6조(사무인계인수) 이장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