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① 매우 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매우 미흡(0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5년 (정기)반영점수
① 3년 이상 (5점) ② 3년 미만 1년 이상 (3점) ③ 1년 미만 (2점) ④ 경력없음 (0점)매우우수계획서 충실하게 작성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3점우수계획서 적절하게 작성5점충족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A등급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점보통계획서 작성0점미충족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E등급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0점미흡계획서 미흡8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8점1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0점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3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5. 지자체 심사항목(총 10점)5. 지자체 심사항목(총 10점)5. 지자체 심사항목(총 10점)
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등5
5-2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설치·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 또는 기타 사회복지분야 운영 및 근무경력 합5
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
대 면 (20)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4
대 면 (20)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4
대 면 (20)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4
대 면 (20)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은?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4
대 면 (20)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 - 전문요양실, 통합재가, 단기보호 등 시범사업의 참여 계획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4
대 면 (20)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① 매우 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 미흡(0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5년 (정기)반영점수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8점매우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A등급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6점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E등급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가지는 미흡3점보통①~④의 계획서 작성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0점미흡①~④의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1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0점매우미흡⁃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0점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총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자체‧위탁’또는‘위탁’인 경우 한함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 총 20점)
대 면 (20)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5
대 면 (20)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제공 과정과 운영방법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5
대 면 (20)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5
대 면 (20)④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3.26.>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 
❍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예)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인력 현황 
 ①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지역의사회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배치 일정, 배치 계획등이 있는 경우 배치한 것으로 인정
 ② (간호사) 근로계약서, 면허(신고)증(「의료법」제25조) --- 간호조무사 제외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급여종류 확인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 계속근로 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합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예)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0년2023년2024년반영점수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A등급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E등급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15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0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2점-
【복지용구】【복지용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2
-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6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2점4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회계운영(4점)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➀ 고용계약(2점)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 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대 면 (12)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총 12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총 12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총 12점)
대 면 (12)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12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6.3.26.>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 “설치·운영자(대표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 경우
 <시설>

<재가>

➁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➁ 재정운영(4점)

➁ 안전관리(2점)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대상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➁ 고충처리(4점)

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3.2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기 위해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일부개정 2026.3.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김제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2.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3.26.>④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른다.<전부개정 2026.3.2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26.3.26.>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26.3.26.>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6.3.26.>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의결한다.<전부개정 2026.3.26.>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6.3.26.>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3.26.>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3.26.>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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