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김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견인 대상 지역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이 견인 요청하는 경우 견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의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소요비용 징수 등)
제4조(소요비용 징수 등)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15조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등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 및 보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견인 이동 전에 이미 도난신고가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 실종,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 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료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해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6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반환시 조치사항)
제6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반환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보관·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견인지역에 불법주차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김제시 또는 대행업체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가.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 여부 확인나.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 비용 납부 사실다. 사용자 등의 신분5.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김제시 또는 대행업체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견인에 따른 파손 및 도난사고 등 민원 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대행업체의 위탁기간 연장 등)
제9조(대행업체의 위탁기간 연장 등)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착오 단속 및 납부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착오 단속 및 납부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③ 시장은 착오납부·이중납부·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