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1-01-03 시행 2011-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별정직공무원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제2항 관련)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 기 준
홍보 연구원7급상당∘시정홍보 및 선전보도 ∘정부시책의 홍보 ∘언론홍보 자료의 수집 편찬 및 분석◦ 4년제대학 신문, 방송, 언론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 대학원(석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 근무경력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 기 준
주민복지과장5 급 상당∘사회복지 업무총괄 기획조정 ∘복지시책 개발시행 ∘복지시설 확충관리◦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행정6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자 ◦ 별정직 6급으로 행정, 사회복지분야에 3년 이상 근무자 ◦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6”) ∙대학(교육대, 전문대 포함) 조교수 ∙초, 중 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으로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 16호봉이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중 대학봉급액란 11호봉이상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중 전문대 봉급액란 13호봉이상
보 건 진 료 원6급 상당∘주민건강 상담 ∘예방접종 ∘진료 및 투약◦ 간호사 또는 조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별정7급(보건진료원)으로 당해직급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보 건 진 료 원7급 상당∘주민건강 상담 ∘예방접종 ∘진료 및 투약◦ 간호사 또는 조무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한 센 병 관 리 사7급 상당∘나병관리 ∘진료․교육◦ 의료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한나관리협회에서 나병관리교육을 이수한 자 ◦ 공인된 나사업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나관리의사가 추천한 자 ◦ 나병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용함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 기 준
보건 위생 감시 원7급상당∘위생업소 의지도단 속 ∘식품및환 경위생의 지도감독◦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 상당공무원으로서 당해직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체중 60kg이상․신장 170cm이상 신체건강한 자로 무술단증 3단 이상 소지자
보건 위생 감시 원8급 상당∘위생업소의 지도 단속 ∘식품 및 환경 위생의 지도 감독◦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능직이상 정규직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문대학이상 위생관력학과를 졸업하고 위생사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신체건강한 자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체중 60kg이상․신장 170cm이상 신체건강한 자로 무술단증 2단이상 소지자
생활 체육 지도사7급상당。체육청소년 시설운영 。생활체육진흥 계획수립시행 。여가체육의 육성지도◦ 별정직 8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관련 분야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생활 체육 지도사8급 상당∘체육청소년 시설운영 ∘생활체육 진흥 계획 수립시행 ∘여가체육의 육성 지도◦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9급 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2년 이상 근무자
수영장관리요 원7급상당。수영장시설 관리운영 。수영지도◦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당해직급에서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수영장관리요 원8급상당∘수영장 시설 관리 운영 ∘수영지도◦ 전문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자 ◦2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직무구분 및 직 위상당계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 기 준
농기계교관7급상당∘농기계조작 주민교육 ∘농기계정비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순회 수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 면허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또는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별정직공무원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제3조제2항 관련)
□ 일반행정분야

□ 사회복지․보건위생․체육청소년분야 

□ 기타분야

[별표 2]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상당계급자격증소지(민간경력)관련분야 공무원경력관련학위(민간경력)
4급◦ 기술사 - 7년◦ 5급상당 - 5년◦ 박 사 - 3년 ◦ 석 사 - 7년 ◦ 학 사 - 10년
5급◦ 기술사 ◦ 기사1급 - 7년◦ 6급상당 - 4년◦ 박사이상 ◦ 석 사 - 5년 ◦ 학 사 - 7년
6급◦ 기능장 ◦ 기사1급 - 4년 ◦ 기사2급 - 7년 ◦ 기능사1급 - 7급 ◦ 다기능기술자 - 7년◦ 7급상당 - 3년◦ 석 사 - 3년 ◦ 학 사 - 5년 ◦ 기 타 - 7년
7급◦ 기사1급 - 1년 ◦ 기사2급 - 4년 ◦ 기능사1급 - 4급 ◦ 다기능기술자 - 4년◦ 8급상당 - 3년◦ 석사이상 ◦ 학 사 - 3년 ◦ 전문대 - 5년 ◦ 기 타 - 7년
8급◦ 기사1급 ◦ 기사2급 - 1년 ◦ 기능사1급 - 1급 ◦ 다기능기술자 - 4년◦ 9급상당 - 2년◦ 학사이상 ◦ 전문대 - 3년 ◦ 기 타 - 5년
9급◦ 기사2급 ◦ 기능사2급 - 1급 ◦ 다기능기술자 - 4년◦ 기능직10등급이하◦ 전문대이상 ◦ 기 타 -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의 비서실장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1.1.3>

제3조(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① 이 규칙을 적용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 2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